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공인인증 시험문제 등의 사용대가의 사용료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04
단순히 기계의 임차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미국에 본사를 두고 3D 입체영상장비의 개발 및 제조를 수행하는 외국법인은 자체 개발한 입체영상장비를 국내 영화상영업자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 - (공급장비) 3D 영화상영시 디지털영상기 전면부에 정착하여 3D 화면이 스크린상에 원활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영사 장비의 일종 - (계약기간) 5년간 유효하되 1회에 걸쳐 자동 갱신(총 10년) - (리스료지급) 장비의 설치시점에 설치비로 USD 10,000(다수의 상영 관에 설치하는 경우 USD 3,000)을 지급하고 매달 3D 영화를 관람한 유료 관객수당 미화 0.5불을 지급함 - (기타) ·입체영상장비의 유지 및 보수책임은 리스이용자에게 있음. 단 장비공급업체는 리스이용자의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함 · 리스이용자는 장비의 도난, 멸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리스이용자는 당초 설치된 장소 이외로 장비를 이전하는 경우, 장비공급업체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 입체영상장비에 내재된 일체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유권은 장비공 급업체에 귀속됨 · 리스이용자는 3D 영상장비의 상표 및 로고 등을 광고 및 판촉 목 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음 나. 질의요지 ○ 외국법인이 리스계약에 따라 국내 영화상영업자에게 입체영상장 비를 대여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원천징수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중략> 4.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중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한·미 조세조약』제8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사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거주자가 상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중 략) (5)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동활동에는 제조업ㆍ상업ㆍ보험업ㆍ은행업ㆍ금융업ㆍ농업ㆍ수산업 또는 광업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ㆍ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a)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이라 함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 얻는 부동산 및 자연 자원으로부터 얻는 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제14조(사용료)(4)항에 규정된 것) 및 양도소득을 의미한다. 다만, 동 소득이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부터 얻어진 것인가에 관계없이 그러한 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수령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그러하다. ○ 『한·미 조세조약』제14조 【사용료】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7-12025, 2003.11.2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기계를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기계의 임대소득은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상표권의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동 상표권의 국내 독점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비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장비의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업46017-290, 2000.06.23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설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미국법인이 동 소득을 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의 활용을 통하여 수취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국일46017-553, 1998.09.0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영화저작권 사용료와 영화필름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영화필름제작에 소요된 실제 발생비용 상당액(Material Cost)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캐나다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나, 영화필름대(Material Cost)가 실제 발생된 비용정도인지 여부는 그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국조1260.1-245, 1980.01.31 국내에 한미조세협약 제9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 법인이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콘테이너를 한국거주법인이나 개인에게 임대하고 동 콘테이너의 임대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동 임대소득은 협약 제8조 제5항 및 제6항 (a)규정의 유형동산자산(Tangible personal property)의 임대활동으로부터 생긴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위 사업소득은 동 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미국거주 법인은 한국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