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입자와 관련된 재보험계약 및 계약갱신의 권리・의무를 인수한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한 당해 관련비용 배분액은 국내지점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인수자산과는 별도로 인수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등을 감안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 가입자와 관련된 재보험계약 및 계약갱신의 권리・의무를 인수한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한 당해 관련비용 배분액은 국내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한・싱가폴 조세조약」제7조제3항, 「법인세법」제9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29조 규정에 따라 국내지점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국내지점이 부담한 관련비용의 배분액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정상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때, 당 배분비용 지급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의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2팀-1003, 2007.05.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003, 2007.05.25.
내국법인이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에 규정하는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외국재보험회사 A의 한국지점임
- A의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乙은 싱가폴에 소재하고 있음
- 甲은 현재 국내에서 보험업법에 의한 재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음
-
A는 2007년 중 다른 외국재보험 丙의 전세계에 걸친 재보험
영업을 인수하고 영업양수대가를 지급함
-
丙으로부터 인수한 재보험계약은 가입자의 소재지국별로 A의
각 지역별 계열사
또는 지점에 이전됨
- 한국과 관련된 재보험계약의 권리․의무는 甲에게 이전되었음
-
甲에게 이전된 재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보험료(수익)과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비용)은 회계상 甲의 손익으로 인식될 예정임
- A는 영업양수대가에 포함된 재보험계약 갱신권리(Renewal
Right)에 대한 대가(이하 ‘계약갱신에 대한 대가’)를 정상가격원칙
(Arm's L두호 Price Principle)에 근거하여 계산한 후 각 자회사 및 지점에 배부함
-
계약갱신권리에 대한 대가는 기존 보험가입자에 대한 우수한 고객
관계(customer
relationship) 및 충성도(Royalty) 등을 감안하여 “
기존 보험계약이 갱신됨에 따라
발생할 미래예상이익”을 합리적인
모형을 통해 계량화한 것으로서 A는 이러한 미래
예상이익이
당해
계약을 이전받은 각 지역별 지회사 또는 지점에 귀속될 것인 바 이를 각 자회사 및 지점에 배부하였음
-
甲에서 배부된 계약갱신권리에 대한 대가는 乙이 대지급하였으며
, 2008년 초에 甲이 乙에게 지급하였음
-
甲은 乙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향후 이전받은 재보험계약의
수익이 예상되는 기간동안 회계상 영업비용(무형자산상각비)으로 인식할 예정임
○ 질의요지
1. 정상가격원칙에 따라 甲에게 배부된 금액이 세무상 인정되는 손비인지 여부
2.
甲에게 배부된 금액이 손비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상각대상 영업권에 해
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