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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분 감면사업을 다른 감면사업과 구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30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동법 제121조의2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증자분 감면사업을 다른 감면사업과 구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증자를 통하여 기존의 다른 감면사업과 별도의 감면사업을 영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121의2②)을 적용함에 있어, -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하여 기존의 감면사업과 구분하 여 감면 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009사업연도) 사실관계 ○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아 온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의 증자 및 조세감면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감면사업 | 감면결정일 | 자본금 (백만원) | 감면기간 | | 감면율:100% | 감면율:50% | | 감면사업A | 1997.02.06. | 760 | 2001~2005 | 2006~2008 | | 감면사업B | 1997.07.10. | 1,640 | 2001~2005 | 2006~2008 | | 감면사업C1 | 1998.12.15. | 18,000 | 2001~2007 | 2008~2010 | | 감면사업C2 | 2000.01.15. | 20,000 | 2001~2007 | 2008~2010 | | 감면사업C3 | 2000.12.12. | 9,998 | 2002~2008 | 2009~2011 | | 합계 | 50,398 | | | | Ⅱ | | 관련규정 | ○ 조 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 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 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 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 ( 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 율을 곱한 금액 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2 및 제121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제 121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 2, 제55조의 2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2 , 제121조의 4,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2조와 법률 제5584 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 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칙 <제10호, 2008.3.31>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 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