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외국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금 원금회수시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 환산차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24
아랍에미리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투자하고 그 이후 보통주로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당초 투자원금을 상환받는 경우 환율상승에 따른 내국법인의 원환 환산차액은 동 아랍에미리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안됨
[회신] 아랍에미리트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700만 달러를 투자하고 그 이후 동 아랍에미리트 법인이 보통주로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투자원금 700만 달러를 상환받는 경우 환율상승에 따른 내국법인의 원화 환산차액은 동 아랍에미리트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아랍에미리트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700만 달러를 투자하고 그 이후 보통주로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당초 투자원금 700만 달러를 상환받는 경우 환율상승에 따른 내국법인의 원화 환산차액이 동 아랍에미리트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등(조세조약,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11.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