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배우자 등 이월과세에 대한 규정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24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배우자 등 이월과세에 대한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됨
[회신]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의 규정이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주요내용 거주자 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시설물이용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등(조세조약,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②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 ○ 「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일46014-1141, 1996.05.08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3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 국심2002중3170, 2003.04.03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아니라고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지 않았으나,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제122조에서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있어 거주자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비거주자인 청구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3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국세청 재일 46014-1141, 1996. 5. 8 같은 뜻임)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