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베트남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24
베트남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국내에서 과세 안됨
[회신]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같은법 제93조제11호아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베트남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소득처분에 의하여 베트남 자회사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동 처분금액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등(조세조약,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2조【기타소득】 1. 이 협정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생략)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중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국제세원-1796, 2008.09.30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같은법 제93조제11호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처분금액 중 국내사업장이 없는 방글라데시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한·방글라데시 조세조약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그러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네시아 및 미얀마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각각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22조 및 한·미얀마 조세조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서면2팀-2579, 2004.12.8 1. (생략) 2. 이 경우, 동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같은법 제93조 제11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은 한ㆍ중조세협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