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않고 당해 외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도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징수 대상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사업소득 및 인적용역소득 제외)이 있는 외국법인이 같은 법 제98조의4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않고 당해 외국법인에게 동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도 같은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그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동 제출기한 경과후에 동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국내 비과세·면제 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내국법인에게는 같은 법 제76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몰타
법인이 내국법인과 인조잔디 관련 특허권 양수도계약을 체결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 양도 대금을 수차에 걸쳐 분할 지급
받음에 있어
동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한․몰타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
법법§98의4
)을 하지 않고,
○
특허권 양수대가를 지급한 내국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지 않음
나. 질의요지
○
국내원천소득(사업소득 및 인적용역소득 제외)이 있는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법법§98의4)을 하지
않고,
당해 외국법인에게
동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도 지급명세서
(법법§120의2①)를 그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법법§76⑦) 징수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8조의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외국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
의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① 법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려는 외국법인(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려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면제
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
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8, 2010.2.18, 2010.12.30>
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2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
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
명
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
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
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6.2.9,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3.2.15>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제8호·제9호 및 제10호(같은 호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73조제1항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3. 법 제93조제3호의 국내원천소득
4.
법 제93조제5호 및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5. 법 제93조제10호사목에 해당하는 소득
6. 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법 제93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다)
8.
그 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② 삭제 <2002.12.30>
③ 제138조의3 또는 법 제98조제7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8.2.22, 2010.12.30>
④
법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따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2008.2.22, 2008.2.29, 2010.12.30>
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2008.2.22>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 ⑥ (생략)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
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⑧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과-1339, 2010.08.23
「법인세법」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같은 법 제98조의4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않고 당해 외국법인에게 동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도 같은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그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동 제출기한 경과후에 동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국내 비과세·면제 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내국법인에게는 같은 법 제76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5, 2011.10.13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74, 2011.10.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74, 2011.10.07.
「한·미 조세조약」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거주자가「법인세법」제98조의4 및 제120조의2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적부2006-116, 2006.12.14.
2002.7.1이후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지급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조서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법인세법
제98조의4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관련 절차에 의거 관
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경우 지급조서제출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인 □□세
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급조서제출에 대한 면제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지급조서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註.수익적소유자 판정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사례임)
○ 대법원 1991.6.14. 선고 90누9773 판결
지급조서 제출제도와 원천징수제도는
각 그
목적이 다르고
따라서
어떠한 소득을 지급조서 제출의 대상소득으로 할 것인지
또는
원
천징수의 대상소득으로 할 것인지
는 그 근거되는
해당법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
이므로,
법인세법 제39조
,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로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중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가
원천징수의 대상소득에 해당된 것으로 규정했다고 해서 위와 같이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상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을 것이므로(당원 1991.5.24. 선고 91누407 판결 참조), 위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금융보험업이 수령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를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 규정한 것이
모
법에 저촉되어 무효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를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
급조서 미제출가산세의 부과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이를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