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납부한 WITHHOLD TAX가 국내 법인세 납부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18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수입 물품구입 시 관세와 함께 납부하는 WITHHOLD TAX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수입 물품구입 시 관세와 함께 납부하는 "WITHHOLD TAX"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에티오피아의 세법에 의해 원천징수세와 현지 수입 물품구입 시 관련 관세 및 세금을 현지에서 납부하고 잇음 - 당 법인이 현지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 *1) 및 현지 수입 물품구입 시 관세와 같이 납부 하는 WITHHOLD TAX *2) 는 현지 법인세 신고․납부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세액공제 후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 *1) 원천징수세 | 항 목 | 원천징수 세율 | | ① 기성금액(자재기성분만 해당) | 2% | | ② 금융이자소득, 로열티 | 5% | *2) 현지 물품구입 관련 관세 및 관련 세금(쟁점 WITHHOLD TAX 포함) | 항 목 | DUTY | EXCISE | VAT | WITHHOLD | | 원재료 | 5% | FREE | 15% | 3% | | 부품 등 | 5~30% | FREE | | 자동차, 완제품 | 35% | 30~100% | | 현지에서 제조되지 않는 필수품 | 5~30% | FREE | FREE~3% | - 에티오피아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 결산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고 있음 ○ 질의요지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납부한 WITHHOLD TAX [위 ‘사실관계’ *2) 참조]가 국내 법인세 납부시 외국 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 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③ ~ ⑥ 생략 ○ 법인세 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 국외원천소득 | -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 |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 ③ ~ ⑫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3(2009.11.11) 수출관련 물품의 가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징수하는 북마리아나제도의 “User Fee"는 , 동 금액 상당액을 자국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한 조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6에서 규정 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