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특정금전신탁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그 신탁이익의 수익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2.09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 국채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제한세율(10%)을 한도로 그 신탁이익의 수익자인 거주자 등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 국채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특정금전신탁이익의 수익자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7조 또는 「법인세법」제57조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제11조 규정에 따른 제한세율(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하여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신탁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3조 제1호에 의한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 당사는 수탁자로서 위탁자(한국의 개인 및 법인)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자(수익자)로부터 금전을 수탁받고 신탁 운용 지시를 받아서 신탁재산을 투자하고, 그 수익을 위탁자(수익자)에게 배분하게 됩니다, 당사는 금번 특정금전신탁을 인도네시아에 소재하는 국제 증권보관 전문기관(수탁기관)을 통해 인도네시아 국채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 이 때, 인도네시아 국채에 투자할 당사의 특정금전신탁의 수 및 위탁자(한국의 개인 및 법인)의 수가 많아, 실제 수익적 소유자인 국내 개별위탁자(수익자)들을 국내 세무서에서 거주자증명을 받은 후 특정금전신탁별 위탁자 리스트와 함께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에 수익적 소유자로 신고하는 것은 실무상 매우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 이러한 경우,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이 특정금전신탁 수탁자(trustee)인 당사를 조세조약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수익적 소유자로 보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국채 이자소득에 대해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인 10%로 원천징수할 것이며, 수익적 소유자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아닌 인도네시아 국내세율 20%로 원천징수 할 것입니다. ○ 투자신탁과 달리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신탁 자체가 법인세법 제57조 의 2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 이에, 세전신탁이익에서 외국납부 원천징수세액 및 국내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세후 신탁이익을 개인 또는 법인 위탁자에게 분배할 것입니다. 나. 질의요지 ○ 특정금전신탁이 납부한 아래의 외국납부 원천징수세액을 위탁자인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인도네시아에서 신탁을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 ② 인도네시아에서 신탁을 수익적 소유자로 보지 않아 20%로 원천징수한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④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소득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9.2..4, 2010.2.18>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이하생략 ○ 한국-인도네시아 조세협약 제4조【거주자】 [1989.05.03]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동 체약국에서 조세목적상 거주자로 취급되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서만 동체약국내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의 중심지) 나. 동 개인이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내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 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인은 그의 실질적인 경영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한국-인도네시아 조세협약 제11조【이자】 [1989.05.03]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 4. 생략 5. 이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나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 특히 국채, 공채 또는 사채 및 그러한 국채, 공채 또는 사채에 부수되는 할증금과 의외의 소득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그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금전의 대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유사한 소득을 의미한다.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국에서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 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 7조 또는 제 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7.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29조 【 원천징수세율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의 구분 】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 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1.7.25>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