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고도기술 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기간 중 지급한 로열티의 조세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30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기간(최초 대가 지급약정일부터 5년) 중에 미래에 지급할 기술도입대가를 선지급하는 경우 해당 선지급분에 대한 조세면제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구.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11, 2004.12.29.)를 참조바랍니다. ○ 구.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11, 2004.12.29.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의 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기산되며 조세감면기간 동안 실제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2008년에 국내사업장 없는 이스라엘법인과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 매출액의 2%를 매분기마다 기술도입 대가(로열티)로 지급하여 옴 - 해당 대가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로 인정받아 조세를 면제받고 있음 - 해당 내국법인은 2010년에 위 기술도입과는 별도의 기술 개발을 해당 이스라엘 법인에 의뢰하고자 하며, - 개발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과 별도로 위 기술도입계약상 로 열티를 선지급하고자 하며 선지급한 로열티는 추후 지급하여야 할 로열티에서 차감지급하게 됨 ○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이스라엘법인으로부터 고도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 매출액의 2%를 매분기마다 기술도입 대가(로열티)로 지급하던 중,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기간(최초 대가 지급약정일 부터 5년) 중에 미래에 지급할 기술도입대가를 선지급하는 경우 해당 선지급분에 대한 조세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을 제공 하는 자가 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 급 하기로 한 날(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함)부터 5 년동안 이를 면제한다. ②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 받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기한 경과후 면제신청을 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확인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확인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 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2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 면제 기준등】(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21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 이라 함은 기획 재정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 의 규 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술로서 제 116조의2 제2항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 도입계약을 말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2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당해기술이 제1항의 기준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면제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세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1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은 당해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1년 또는 기술도입대가의 최초 지급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내에 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구.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11, 2004.12.29.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의 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은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기산되며 조세 감면기간 동안 실제 지급한 기술도입대가 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 하는 것임 ○ 구.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407, 2004.7.1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12 의 조세면제기준에 해당하는 기 술을 도입하고 당해 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 하는 경우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는 동법 제121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되는 것임 ○ 구.재무부 국투41507-266, 1997.7.2.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에서는 조세면제 대상이 되는 고도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의 경우 당해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제공자가 취득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조세감면토록 하고, 조세감면의 기산일은 당 해 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로 규정 하고 있 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기술제공자와의 기술도입계약에서 1997.4.10.을 기한으로 선불금의 지급 을 약정한 당해 계약의 내용에 따라 1997.4.7. 선불금을 최초 지급한 것이므로 당해 선불금도 조세면제대상 에 해당함 ○ 국일46017-692, 1997.11.4.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해 추가로 내국 법인이 외국 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당해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자의 파견기간에 시간당 임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술도입대가를 지급 하기로 한 경우, 기술제공자가 취득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는 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의 파견기간에 시간당 실제 임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술도입대가로서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동안 면제하는 것이나 기술제공자가 기술도입계약서상 9년차 및 10년차에 발생할 기술도입대가를 1차년도에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선수금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되지 않음 ○ 국심2003중3413, 2004.9.20. 기술도입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기술도입대가를 일시에 고정기술료로 지급하는 경우 에도 최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한 기술료 는 고정기술료이든 경상기술료이든 법인세가 면제 된다고 판단한 사례 (같은 뜻 : 국심2003중2541, 2003.11.24./국심2003중3403, 2004.9.18./ 국심2003중3424, 2004.9.1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