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사업별 외국인투자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30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현물출자 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교부하는 신주의 발행가액과의 차이는 기타소득에 해당
[회신]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현물출자 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교부하는 신주의 발행가액과의 차이는「법인세법」제93조제10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거 주자인 개인은 국외특수관계자인 미국법인에게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할 예정임 - 현 물출자하는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의 시가가 미국법인으로부터 교부 받는 주식의 시가보다 높아 저가 현물출자에 해당 나. 질의요지 ○ 거 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게 국내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아 발생한 소득 (법령§132⑭)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 (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 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③ 법 제92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란 제132조제8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ㆍ양도증서ㆍ대금지급영수증, 그 밖에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 수증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해당 양도자산이 당초의 증여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해당 유가증권이 법 제93조제10호다목에 따라 과세된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수증당시의 시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현물출자(現物出資)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인수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주식 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2.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현물출자자 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제47조, 제5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제76조, 제78조제1항ㆍ제2항 및 제81조 제1항을 준용한다. ○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일46017-634, 1996.11.18 1. 외국법인 A가 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 B에게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에 규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시가와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8호 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 2. 외국법인 A가 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 B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자산수증익)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일46017-616, 1998.09.25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A)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비상장 독일법인(B)으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받고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 현물출자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교부하는 신주의 발행가액과의 차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이46017-10257, 2003.02.05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일본법인 B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일본법인 B가 동 주식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기 과세된 정상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2358, 2004.11.16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1조에서 정하는 정상가격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하여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하는 것이며, 저가양도금액과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양수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님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9, 2009.08.27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제2항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를 정상가격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2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정상가격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하여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그 차액을 양수법인에게「법인세법」제93조 제11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