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가가 현금배당금으로 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2.29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가가 해외로 송금되지 않은 현금배당금을 출자목적물로 하여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의한 증자를 함에 있어 외국인 투자가가 해외로 송금되지 않은 현금배당금을 출자목적물로 하여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고순도산업용가스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된 100% 외국인투자기업 A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새 로이 공장 시설을 설치 할 예정임 -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총 자금 중 일부 (미화 3천말불 이상)를 외국인투자가에 의한 증자 자금으로 조달 할 예정이며 - 동 외 국인투자가에 의한 증자는 신청법인의 외 국인주주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현금배당금을 해외로 송금 하지 아니하고 신청법인에 재투자함으로써 신주를 취득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질 예정임 ○ 질의요지 - 외 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 국인투자가가 해외로 송 금되지 않은 현금배당금을 출자목적물로 하여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 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를 말한다. 이 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 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2.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⑨ 「외 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⑪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또는 대 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 등"이라 한다)이 외국 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그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 이 조부터 제121조의4 까 지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국민 등의 그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에 대한 주식소유비율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⑫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 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ㆍ공제기간 및 감면비율ㆍ공제 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 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지 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 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 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준비금ㆍ재평가 적 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 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 식 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그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 등】 ③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⑭ 법 제121조의2제2항 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 국인투자비율" 이란「외국인투자촉진 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 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 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 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출연)하는 것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8. "출자목적물"이란 이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나. 자본재 다. 이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라.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외 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바. 제4호 나목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아. 국내에 있는 부동산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② 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의 일부 양도나 감자(감자) 등으로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 투자로 본다. 1. 외 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2. (생략) ③ 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투자금액”이란 주식등의 취득 (외국인 투자기업이 「상법」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같은 법 제461조에 따라 자본에 전입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포함 한다) 금액을 말하며 ,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명당 투자금액을 말한다. (2010. 10. 5. 신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 행하는 주식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 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 여야 한 다.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 투 자금 액,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 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 을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 외 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 ①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지식 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2. 외 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 환ㆍ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3. 외국인이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을 외국 투 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유증)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 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5.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 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사채)나 증서를 주식 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한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규국조 2011-366, 2011.10.25 「 조세특례제한법」(2011.07.25.법률 제10907호) 제121조의2와 제121조의4 규정 하에서, 「외 국인투자촉진법」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동 외국인투자는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통하여 증자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주 식을 취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에 해당 하는 것임 ○ 대외경제총괄과-1298, 2010.04.12. (질의) 신고회사의 주주에 대한 현금배당금을 주금납입하여 신주발행에 의한 출자전환(증자)를 실시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121조의4 등에 따라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주 식배당 또는 현금배당을 통해 신주발행에 의한 출자전환(증자)를 할 경우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