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28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10, 1998.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10, 1998.1.7.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가. 저작권 양수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2. 따라서,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3. 그러나, 국내도입자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그 대가를 훨씬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4. 여기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인지 또는 노하우의 도입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5. 상기 소프트웨어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라면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는 현행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미국법인에서 설계 및 건축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설계 및 건축 도면을 생성하여 회사업무에 사용 - 원시코드는 제공되지 않으나 소프트웨어 기능자체가 측정결과물 비교치, 엔지니어링 계산법 등 노하우 등이 있음 ○ 내국법인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구매 또는 임대하고 도입대가를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버전 업그레이드, 설치 지원 및 결과물 오류해결 등의 지원을 받고 유지보수비용을 지급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도입대 가 및 유지보수료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 및 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단서 생략)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 ㆍ 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 디오 ㆍ 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 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2.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 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0, 2007.07.1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터 계약을 맺고 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개인용, 서버용)의 Data를 안전한 전산환경에 Backup하여 보관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봉된 포장상태의 완제품 형태로 도입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요구에 의해 주문 제작된 소프트웨어도 아니며, 최종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개작이 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구입자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지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상품의 구입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으로 구분 되는 것이어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총46017-787, 1998.11.19. 내국법인이 이스라엘법인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 및 운용소프트웨어의 최적 성능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최종사용자가 이를 개봉하거나 사용개시 함으로써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소프트웨어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의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 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912, 2005.11.2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구매계약서와는 별도로 개별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계약(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고 반도체 제조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는 최종사용자인 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산업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미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노하우에 의하여 만들어진 고도의 기술정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 로서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동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사용료총액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국일46017-10, 1998.01.07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가. 저작권 양수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2. 따라서,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3. 그러나, 국내도입자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그 대가를 훨씬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4. 여기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인지 또는 노하우의 도입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5. 상기 소프트웨어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라면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