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거주자 과세소득의 범위 규정상 외국인에 영주권자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30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과 질의 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9, 2010.03.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7담당관실-129, 2010.03.10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외국납부세액이 과세기간의 상이 등으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베트남 세법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수록된「베트남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베트남 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 - 용역대금은 4차례에 나뉘어 지급받기로 계약 - 2008년에 1,2회분에 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입금 - 2010년에 3회분 입금시 1,2회분 세금을 포함하여 원천징수하고 입금 - 1, 2회분 용역에 대한 매출은 2008년, 3, 4회분은 2010년에 계상함 ○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베트남 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2010년에 2008년분 세금을 포함하여 원천징수된 경우 - (질의1)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기 - (질의2) 2008년 세금을 포함하여 2010년에 당초 원천징수세율보다 많이 원천징수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 (질의3) 베트남의 원천징수 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국세기본법」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2009.2.4. 개정) ○ 베트남 개인 소득세법 제33조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비거주자인 납세의무자의 책임】 ①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및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베트남 개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9, 2010.03.10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 외국납부세액이 과세기간의 상이 등으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4, 2010.07.16 2. 귀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적법하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277, 1997.12.15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4조 의 3(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