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해외부동산 취득비용에 대한 환율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27
국외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87, 2009.03.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887, 2009.03.12.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회신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내 거주자로서 해외 부동산(아파트)를 취득하여 리모델링공사 및 가전 등 비품을 구입․장치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중에 있음 ○ 질의요지 - 해외부동산 취득비용을 국내에서 송금 후 현지에서 지급할 때와 국내에서 직접 송금하여 지급할 때의 환율 적용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18조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한다. 1. 취득가액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삭제 <2003.12.30 부칙>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산세과-887, 2009.03.12. 「소득세법」 제118조의2 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71, 2010.01.18. 「소득세법」 제118조의2 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