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 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2.2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단독(100%)으로 자산과 부채를 신설 내국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출자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함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신설되는 내국법인에 자산과 부채를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면서 영업권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외국법인의 한국내 지점법인으로 - 해당 지점법인은 자산과 부채를 단독으로 현물출자하여 한국내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일본법인은 국내 신설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신설되는 내국법인에 자산과 부채를 단독으로 현 물출자하면서 영업권평가 상당액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동 국내지점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 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 제98조의3 또는 제98조의5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이나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각 호 생략) ○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54조와「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 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 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8. (생 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8. (생 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 법인세법 제47조 의 2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주식처분시까지 취득주식 관련 익금 과세이연>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4. 출자법인(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한다)이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의 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 입】 ①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 연도에 익금에 산입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7-11618, 2003.09.08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사업부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내 국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신설된 내국 법 인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 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신설내국법인으로부터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 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국심2006서2209, 2007.02.01 특수관계법인이 거래선 등을 순차로 모두 이전 받음으로써 영업권을 대 가 지급없이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영업권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지 않더라도 영업권에 해당하는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법규과-3723, 2006.09.11. 법 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에게 특정 판매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상 표의 무상사용, 기존 판매처와의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에 의한 당 해 사업부문의 초과수익력(영업권)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 우,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당해 거래행위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자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7, 2005.07.21. 법 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특정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해당 사업부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89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영업권 대가를 지급받 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규정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 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7, 2004.11.24. 귀 질의의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당해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에 제조 부문을 양도함에 있어서, 제조비법 등 당해 사업부문의 초과 수익력(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2팀-1926, 2006.09.27.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물적 분할에 의하여 사업을 분할함에 있어서 당해 분할법인이 분할하는 사 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 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 52조의 부당 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승계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 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는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7-10814, 2003.04.18. 물적분할로 인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 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 우에는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 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39조 (2001.12.31 법률 제6558로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토 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재법인46012-186, 2002.11.18.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설법인은 상호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특정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면서 당해 사업부문의 초과수익력(영업권)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단독으로 현물출자를 통 하여 100%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제조세제도과-557, 2011.12.02.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 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외 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경우 법인세법 제92조제1항 에서 준용토록 규정한 법 제45조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11.11.25. 예규심 결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