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주식의 평가 주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1.12.23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받은 비상장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주식의 평가 주기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 재삼46014-663(1998.04.20)호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663, 1998. 4. 2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동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현재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사는 미국 모법인의 한국 자회사로 미국모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당사의 종업원은 미국 모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받고, 일정요건 충족시 종업원이 원하는 시기에 권리를 행사하여 미국모법인 주식을 행사가격으로 취득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미국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행사시, 주식을 국내세법(상증법)에 따라 평가하여 시가를 산정할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기가 매번 다르므로 행사시 마다 주식평가하기 곤란하므로 직전 사업연도말로 주식평가를 할 수 있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상증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생략) 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개정 2010.2.18>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 ④ (생략)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 수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 상증법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2.31, 2000.12.29, 2003.12.30, 2009.2.4>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30>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365(2000.12.13) 2.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 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 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 하는 것이며 ○ 재삼46014-663, 1998. 4. 2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동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현재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아님 ○ 재산세과-137, 2010. 3. 5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본 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 하 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 게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 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2 (2005.10.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 하여 평가하는 것 이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같은 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내국법인과 동일하게「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 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같은 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일46011-10675 (2003.05.28) 1. 외국의 모기업이 100% 출자한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외국모기업 등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부여받은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의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때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택권을 행사한 날 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