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1-3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일46017-12121, 2002.11.27, 서일46011-10277, 2003.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2121, 2002.11.27
국내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및 동 시행세칙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특수목적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다만,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신종자본증권은 하이브리드(hybrid)채권이라고도 하며, 상법상
사채의 형태로 발
행되고, 은행의 BIS비율 산정 시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며, 만기 30년 이상의 채권으로서 실질적으로 영구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일반채권과는 다르게 원금과 이자지급의무에 대해 재량이 있는 채권으로서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
계약에 따라 일정한 수준의 이자지급 및 만기가 있다는 점에서는
채권과 유사하나, 계약상 의무를 재량에 따라 회피가능한 점은 주식과 유사)
○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등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자본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채의 형태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 있음
○
한편, 은행 등 금융회사는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의무 적용함에 따라 과거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대차대조표 상 사채(부채)로 인식하던 신종자본증권 계정을 자본항목으로 재분류하였으며, 손익계산서 상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던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할 예정임
| 구 분 | K-IFRS 적용 전 | K-IFRS 적용 후 |
| 준거기준 | (구)기업회계기준 (K-GAAP)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
| 대차대조표 | 사채(부채) ← 법적 형식 우선 | 자본 ← 경제적 실질 우선 |
| 사채발행비 | 사채할인발행차금(부채차감계정) 계상 후 상각 |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자본차감계정) 계상 |
| 채권이자 | 이자비용 (손익계산서 항목) | 이익잉여금의 감소(배당)로 처리(대차대조표 항목) |
| 외화환산손익 | 외화환산손익 인식 (손익계산서 항목) |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
의 이자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를 적용하여 동 이자를 지급받는 외국법인의 법인세를 면제하는지 여부
<제1안>
신종자본증권은 상법에 따라 발행된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를 적용하여
외국법인의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임
<제2안>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는 자본에 대한 배당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를 적용할 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
다. <개정 2010.1.1>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 삭제 <2002.12.11>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1>
○
은행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기자본 이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2
【자기자본의 범위】
「은행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1. 기본자본은 자본금, 내부유보금 등 은행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할 것
2.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등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은행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補塡)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해당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 실질적으로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것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1>에 따른 분류
상환우선주 : 자본금 제외, 신종자본증권 : 기본자본, 후순위사채 : 보완자본
○
상법 제451조
【자본】
회사의 자본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 상법제469조 【사채의 모집】- ’11.4.14. 개정 전 -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7-12121, 2002.11.27
국내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및 동 시행세칙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특수목적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다만,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업46017-295, 2001.08.06
내국법인이 경영참가권이 없는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인 후순위채권자에게 일정이자율에 의한 이자 외에 내국법인의 이익 중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을 제외한 잔여이익을 이자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배당소득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 국제조세 집행기준 93-0…3 후순위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내국법인이
후순위채권
을 발행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후순위채권자에게 일정 이자율에 의한 이자 외에 내국법인의 이익 중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제외한 잔여이익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이자소득(법§93.1호)에 해당
한다.
○ 소득46011-10101, 2003.2.25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당해 증권의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0277, 2003.03.10
귀 질의의 경우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당해 증권의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
임.
○ 법인46012-141, 2003.02.27
귀 질의의 경우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0410, 2003.03.04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함
○ 과세자문 법규과-197, 2007.01.12
귀 질의“가”와 “나”의 경우 모두, 후순위 영구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며, 당해 지급이자는 외화표시 채권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음.
○ 사전답변 법규법인 2010-0015, 2010.2.11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상법」 제345조
에 따라 상환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권리를 행사한 주주에게 당초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초과 지급액은 자본의 환급에 포함되어
「법인세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발행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7-10416, 2002.03.07
상법 제345조
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약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임.
○ 원천세과-2385, 2008.10.30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시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경우에도 그 지급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 표시
11.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금융상품: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
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한다.
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지분상품: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
35. 금융부채인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손익은 수익 또는 비용으로 당기손익에서 인식한다. 기업이 지분상품의 보유자에게 일정 금액을 배분하는 경우, 관련 법인세혜택을 차감한 순액을 자본에서 직접 차감한다. 자본거래의 거래원가는 관련 법인세혜택을 차감한 순액을 자본에서 직접 차감한다.
36. 금융상품의 분류결과(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에 따라 당해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손익이 당기손익으로 반영되는지가 결정된다. 전체가 부채로 인식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한 배당은 사채에 대한 이자와 동일하게 비용으로 인식한다. 마찬가지로 금융부채의 상환 또는 차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지분상품의 상환 또는 차환은 자본의 변동으로 인식한다.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40. 비용으로 분류하는 배당은 포괄손익계산서나 별개의 손익계산서(표시되는 경우)에서 다른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함께 표시하거나 별도 항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AG25. 여러 가지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우선주가 금융부채인지 지분상품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발행자는 우선주에 부여된 특정 권리를 평가하여 우선주가 금융부채의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시점에 상환하거나 보유자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우선주는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금융부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계약에 따라 상환이 청구되었을 때 발행자가 자금의 부족, 법령의 제한 또는 불충분한 이익이나 적립금 등으로 인하여 우선주를 상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더라도, 계약상 의무를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발행자에게 있는 우선주는 발행자가 주식의 보유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할 현재의무가 없으므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 발행자가 우선주의 상환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주를 발행한 기업이 이러한 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주들에게 우선주를 상환하겠다는 의도를 통상 공식적으로 통지하게 되면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 대법원2007두20867, 2010.03.25
장기자금 조달 및 자산건전성 향상(BIS 비율 제고)을 목적으로 사채총액 400억 원의 후순위사채인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 이 사건 사채의 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은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의 전제가 되는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