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기술자의 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비과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2.22
(구)「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기술자 감면은 동시에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254, 2005.02.05)에 따라 감면대상 근로소득을 포함한 총급여(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기술자인 A는 2003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소득세에 대하여 100%감면을 적용받음 ○ 질의요지 -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30%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30% 적용대상인 총급여에 감면소득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2010.12.27일 법률 제10406호에 의해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세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2010.1.1일 법률 제9921호에 의해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년 12월 31일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 )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 , 2005.02.05.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 받는 경우,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비과세근로소득금액의 계산은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포함한 총지급 근로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55조 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외국인기술자의 감면대상근로소득금액이 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