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초청한 교육기관 외 다른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재직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과세됨
전 문
[회신]
미국 거주자가 인가된 국내의 교육기관(甲)에서 2년 이내의 강의를 목적으로 초청되어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던 중 다른 인가된 교육기관(乙)과 계약하고 재직하는 경우, 다른 인가된 교육기관(乙)의 강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도 국내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직자의 면제소득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미국 거주자인 A는 ’09. 3. 1 한국에 도착하여
甲
대학교에서 ’10. 2. 28까지 교원으로로 재직하였고 ’10. 3. 1
부
터 乙대학교에서 현재까지 교원으로 재
직 중임
나. 질의요지
○ 미국 거주자인 A가
乙대학교
에 재직하는 ’10.3.1~11.2.28 기간동안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교직자】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이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
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타방 체약국내의 기타 인가된 교육기
관에
의하여,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의 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으로 초청되고 또한 일차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동 타방 체약국에 오는 경우 상기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으로부터 받는 동 거주자의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