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계산관련 대차대조표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18
당초 초청한 교육기관 외 다른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재직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과세됨
[회신] 미국 거주자가 인가된 국내의 교육기관(甲)에서 2년 이내의 강의를 목적으로 초청되어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던 중 다른 인가된 교육기관(乙)과 계약하고 재직하는 경우, 다른 인가된 교육기관(乙)의 강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도 국내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직자의 면제소득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미국 거주자인 A는 ’09. 3. 1 한국에 도착하여 甲 대학교에서 ’10. 2. 28까지 교원으로로 재직하였고 ’10. 3. 1 부 터 乙대학교에서 현재까지 교원으로 재 직 중임 나. 질의요지 ○ 미국 거주자인 A가 乙대학교 에 재직하는 ’10.3.1~11.2.28 기간동안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교직자】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이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 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타방 체약국내의 기타 인가된 교육기 관에 의하여,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의 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으로 초청되고 또한 일차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동 타방 체약국에 오는 경우 상기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으로부터 받는 동 거주자의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 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