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용료 이외에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27
상표권자로부터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사용료 소득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상표권을 보유하여 내국법인에게 상표권 사용을 허락하고 그 사용대가로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받으면서 상표권사용계약에 따라 상표 사용과 관련하여 상표권사용자로부터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불란서 조세조약」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상 표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법인은 내국법인에게 상표사용을 허락 하 고 그 사용대가로 순매출액의 8%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음 ○ 프랑스법인은 국내에서 상표의 브랜드 연합광고를 실시하기 위해 상 표권사용자인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 이외에 별도로 연간 순매 출액의 2%를 연합광고비로 지급받음 ○ 프 랑스법인이 국내 광고대행사에 브랜드 연합광고를 의뢰하여 실시 하고 상표권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연합광고비를 국내 광고대행사에 지급함 나. 질의요지 ○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법인이 상표권사용자로부터 상표의 사용대가 이외에 광고비를 지급받아 국내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여 상표를 광고하는 경우 - 해당 광고비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 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 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 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 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 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 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 허 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 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 우 ○ 법 인세법 기본통칙 93-132…6【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 등의 사용대가】 ③ 법 제93조제9호가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나목의 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또는 이들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및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와 이들을 양도함 으 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들의 사용을 허여하는 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과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며, 또한 이들을 불법으로 복 제하거나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보상적 성질의 대가도 포함된다. ○ 한․불란서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 방국에서 발생하여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 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 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또한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2.2.17>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을 의미한다. 가. 영 화필름과 방송 및 텔레비전용으로 녹음된 작품을 포함하는 문 학 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 할 권리 또한 나. 특허권. 상표 . 의장이나 모델.도면.비밀의 공식이나 공정. 산업상, 상 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 상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 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기 호ㆍ문자ㆍ도형ㆍ입체적 형상ㆍ색채ㆍ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6. "상 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 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 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ㆍ거래서류ㆍ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② 제 1항제6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제세원-555, 2009.11.10 . [ 질 의 ] 의 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브랜드 라이센스를 도입하고 당 해 라이센스의 소유권을 가진 외국법인에게 광고분담금의 명목으로 매 년 국내에서 발생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하는 경우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 회 신 ] 내 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을 허 여 받아 이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 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의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 서이46017-10605, 2003.03.25 . 내 국법인(기술도입자)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기술제공 자)과 당해 미국법인이 보유한 상표를 국내제품에 부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기술료를 지급함에 있어 통상의 순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기술료와는 별도로 내국법인이 의무적으로 광 고비를 지출하여야 하고 매년 광고비예산의 일정비율을 모델사 용 료, 광고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당해 미국법인(기술제공자) 에게 지급하는 경우, 광 고비에 연계되어 추가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델사용료 등도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특허법원 99허222, 1999.4.2.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면,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행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 때에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즉, 상표의 선전광 고는 국내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간행물을 통한 선 전광고의 방법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간행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수입·반포되고 있다면 국내 수요자가 그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에 게재된 상표광고에 접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을 통한 국내에서의 상표의 선전광고행위는 위 같 은 법 소정의 상표의 사용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제도가 우 리 상표법이 상표의 등록에 그 사용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등록 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초래된 상표 불사용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상표권자로 하여금 상표의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불사용 상 표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 면, 어떠한 상표에 대한 선전·광고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 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적·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전제로 하 여(현실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적어도 유통을 예정·준비하고 있 어 야 한다) 선전·광고행위가 있어야 상표의 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