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인 UAE법인의 주식보유 비율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16
아랍에미리트(UAE) 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총출자액의 30%를 출자하고 동 조합이 비상장내국법인 주식(부동산 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20%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UAE 법인의 주식양도소득은 국내에서 비과세됨
[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아랍에미리트(UAE) 법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총출자액의 30%를 출자하고 동 조합이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법인세법」제93조제7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음) 20%를 보유하다가 전부 양도하는 경우, 당해 UAE 법인의 주식양도소득은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제13조제5항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투자흐름도 - 위와 같이 정부, 내국법인 甲, 아랍에미리트 법인이 각각 총출자액의 20%, 50%, 30%를 출자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함 - 동 투자조합은 비상장 내국법인 K 주식의 20%를 보유하다가 전부 양도함 ○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제13조제5항에 따르면, 내국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0%를 초과하는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됨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내국법인(K) 주식의 20%를 보유하다가 전부 양도하는 경우 동 조합에 30%를 출자한 아랍에미리트(UAE) 법인이 K 주식을 10%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