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의 수입대금결제를 위해 Euro-CP(무담보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ECP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6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법인이 사후송금방식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상환기간이 1년 이내의 기간을 만기로 하는 Euro CP를 외국에서 발행하여 단기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7조 4호의 연지급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 CP에 대한 이자를 수입물품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액화천연가스의 수입대금결제를 위해 Euro-CP(무담보약속어음)
를 발행하는 경우, ECP에 대한 지급이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6항
에 따라
법인세법 제98조
에 정한 원천징수 제외대상인지
사실관계
○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는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정부 등이 출자
하여 설립되었으며, 천연가스의 도입 및 판매와 해외자원개발 사업
을 수행하고 있음
○
공사는 현재 FOB 및 DES 방식으로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며
사후송금
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입대금의 건별 수입금액과 연계하여 ECP
*
를 발행할 예정
으로
ECP의 경우 수입대금결제 송금은행(주거래은행)에 발생사실을 신고 하고
, ECP 발행시 발행이유를 ‘수입대금 지급목적’으로 명기하고자 함
* 유로시장에서 딜러(해외소재 금융기관)가 최종투자자(비거주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무담보 약속어음으로 가스공사는
가스수입대금 결제용 등으로 만기를
3~6개월로 하여 발행할 계획
관련법규정
○ 「
법인세법시행령」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1998.12.31. 개정)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2008.2.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⑥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ㆍ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ㆍ법 제28조ㆍ법 제73조ㆍ
법 제98조 및 법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법인세법시행규칙」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③ 영 제72조 제3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3.
정유회사,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ㆍ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방식ㆍ수출자신용방식
또는 사후송금방식에 의한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2007. 3. 30. 호번개정)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2007. 3. 30. 개정)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
(
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2010.12.30.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06 (2008.8.20)
정유사가 원유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고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동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에 의해 동법 제98조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
법인46012-2968, 1997.11.17.
철광석 및 원료탄을 수입하는 법인이 일람불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동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의 기간을 만기로 하는 CP를 외국
에서 발행하여 단기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호에 규정한 연지급수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동 CP에 대한 이자를 수입물품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087, 1996. 7.23.
정유회사,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일람불수입 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관리법상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의 기간을 만기로 하는 CP를 외국에 발행하여 단기외화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의 연지급수입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3호
규정의
연지급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 CP발행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를
원유등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831, 2005.11.15
정유회사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외 소재의
외국은행을 개설은행으로 하는 일람불신용장에 의해 원유 등을 수입
함에 있어, 당해 정유회사가 별도의 『외화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연지급수입 등에 따른 지급이자에 해당
되지 아니하므로 동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에 의한 외국법인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의 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제5-8조(신고 등)
① 거주자가 수출입대금의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나. 계약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제7-14조(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
①
제7-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 발행을 포함하며 이하 이 관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화
3천만불(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
2.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해 정부 또는 제1호의 기관이 설립하거나 출자
․
출연한 법인 또는 정부업무수탁법인
3.
영리법인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유회사 및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
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방식
, 수출자신용방식(Shipper‘s Usance) 또는 사후송금방식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의 장(L/C 방식인 경우에는 L/C 개설은행을 말하며 D/P
․
D/A 방식인 경우에는 수입환어음
추심은행, 사후송금방식인 경우에는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송금
은행
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 2007.12.17. 신설>
④
제7-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자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미화 3천만불 초과의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 후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⑥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차입시 별지 제7-2호 서식의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증권발행의 경우에는 별지 제7-5호 서식의 증권발행신고서]에 차입자금의 용도를 명기하여 신고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