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북마리아나제도의 User Fee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11
수출관련 물품의 가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징수하는 북마리아나제도의 “User Fee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에서 규정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수출관련 물품의 가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징수하는 북마리아나제도의 “User Fee"는, 동 금액 상당액을 자국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한 조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에서 규정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북마리아나제도 사이판지역 해외현지법인에 100% 출자하였으나, 현지법인의 청산으로 잔여재산 처분에 따른 의제배당 발생 - 북마리아나제도에서는 제품 수출시마다 일정비율 만큼 User fee를 징수하고 추후 법인세 신고시 공제하는 “User Fee * "제도가 있음 * §1421. User Fees. Any person requiring the certification of the Department of Finance for country of origin or other purposes relating to exports from the Commonwealth shall be charged a user fee. The user fee shall be 3.5percent of the gross value of the merchandise to be certified which shall become due and payable to the Commonwealth Treasury upon certification. No less than five percent of the amount collected shall be reserved for use by the Division of Customs Services without further appropriation. The secretary shall impose the interest charge imposed by 4CMC §1819 on all user fees not paid when due. - 이 User fee가 납부할 법인세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환급(Refund)되지 않음 - 당 현지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User fee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초과함에 따라 매년 현지법인의 법인세조정계산서를 보면 법인세로 납부한 것이 없는 것으로 표기 - 북마리아나제도와 우리나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함 ○ 질의요지 북마리아나제도의 "User Fee"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하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았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 ㆍ잉여금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의 계산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중 당해 수입배당 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익금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액에 대하여 주주가 아닌 외국자회사에게 부과되는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배당을 지급받는 내국법인에게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 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 받을 금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1.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수입배당금액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2.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 × | 수입배당금액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② 제1항에서 "외국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외국자회사가 직접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그 외국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법 제104조의 6 제1항에 따른 외국 자회사를 통하여 간접소유할 것.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에 그 외국자회사의 외국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 제1항제2호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외국 자회사와 외국 손회사가 같은 국가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외국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 |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2009.4.7) 외국 자회사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3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 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 자회사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며 여기에 공제ㆍ감면받은 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3(2006.4.19)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중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동 배당에 대하여 중국과세당국이 원천징수를 면제한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및 한중조세협약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동 면제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배당금액의 10% 금액을 세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함. 그러나 동 규정은 한중조세협약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2004.12.31.까지만 적용하는 것임. 또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중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중국자회사에 부과된 외국법인 세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 3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며 여기에 공제ㆍ감면받은 세액은 포함하지 아니 하고,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이연납부세액은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