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물류업 영위 지역 감면 ・ 비감면 법인간 합병시 합병법인소득의 감면소득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11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이행보증은 국제거래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대상에 해당하며,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6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이때 이행보증 제공에 따른 대가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이행보증은 국제거래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대상에 해당하며,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6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이때 이행보증 제공에 따른 대가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사는 광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미국 소재 현지법인을 자회사(A사, 지분율 100%)로 두고 있는데 A사는 미국법인 B사를 인수하였음 ○ A와 B사는 인수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며 B사 의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당사는 A사의 인수대금 지급에 대한 계약이행을 보 증함 | 연도 | 인수대금 지급방식 | | 2012 | 200억원(확정) | | 2013 | 5.5×(2013년 B사세전이익/4)×80% - 직전년까지 누적지급액 | | 2014 | 5.5×(2013∼2014년 B사세전이익/4)×80% - 직전년까지 누적지급액 | | 2015 | 5.5×(2013∼2015년 B사세전이익/4)×80% - 직전년까지 누적지급액 | | 2016 | 5.5×(2013∼2016년 B사세전이익/3)×80% - 직전년까지 누적지급액 | | 2016 | 5.5×(2016년 B사세전이익/3)×20% | | 2017 | 5.5×(2013∼2017년 B사세전이익/3)×20% - 직전년까지 누적지급액 | | 2018 | 5.5×(2013∼2018년 B사세전이익/3)×20% - 직전년까지 누적지급액 | 나. 질의요지 (1) 해외자회사의 외국법인 인수와 관련하여 인수대금을 본사에서 계 약 이행보증을 한 것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2)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한다면 계약 이행보증 금액의 산정시기 (3)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한다면 정상가격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14-0…2 【 지급보증의 범위 】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제3자 차입금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에는 지급보증서의 유무, 지급보증서의 종류 또는 지급보증방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 등의 채무불이행시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모든 형태의 지급보증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9, 2005.04.22 -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 수입의 귀속시기는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약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보증 수수료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 국제조세과-115, 2003.12.18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됨 ○ 법인46012-62, 1995.01.10. -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목적의 감정을 의뢰받아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의 대가인 감정수수료를 대 출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따라 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91, 2008.01.29 -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이자의 정상가격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3, 2009.04.02 -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금전대부 거래시 적용할 정상이자율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