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는 양도대가가 실제로 지급되는 날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세법해석사례(국인46017-540, 1998.8.27., 국이46523-135, 1993.3.3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12.6.29.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외국법인 甲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델란드 소재 외국법인 乙에게 내국법인 A의 비상장주식 8,750주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 ’12.6.30. 내국법인 A의 주주명부에 외국법인 乙이 주주로 등재되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나,
- 현재까지 외국법인 乙은 외국법인 甲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 청산 전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된 경우
1. 양수 법인의 원천징수 시기
2. 양도 법인의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
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5.
제93조제9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제9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주식·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제98조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제98조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일46017-540, 1998.08.27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간에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수도함에 있어서 일부 대금을 선지급한 후 양도가액은 최종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확정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동 계약내용에 따라 주식양수인이
선지급하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에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지급액의 100분의 10을 세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이 확정되는
최종대금지급일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한 후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원천징수
하여 기 납부한 세액이 확정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2.
주식양수인이 주식양수대금을 주식양도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주식양수를 위한 자금
일부를 은행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의 일부분을 최종대금 지급일에 주식양도인
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동 추가지급액은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3. 국외에서 외국법인간에 외화로 주식양도대금을 수수하는 경우에 주식양도가액의
원화환산을 위하여 적용되는 환율은 당해 대가지급일에 금융결제원장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고시하는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임.
○ 국이46523-135, 1993.03.3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수대가를 분할지급하는 경우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동 대가가 실제로 분할 송금되는 날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