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비거주자로 봅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갑(65년 생)
- 2005년 영주권취득
- 과거 10년간 국내 총체류기간이 96일(연평균 10일)
-
미국에 있는 Brigham&Women's Hospital의 장기근속자로서 생활기반이 미국에 있음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갑’의 배우자(65년 생)는 2001년 국내상장
법
인(이하 ‘H사’)가 100%출자한 미국현지법인(이하
‘미국HS’)사에 파
견된 이후 계속하여 미국에서 근무
-
갑의 직계비속들(98년 생, ’04년 생)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음
-
H사의 주식 236,500주(1%, 시가 25억원)를 보유함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하고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부분의 근로소득이 국외에서 발생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보유
-
’10. 4. 5 H사 배당 64백만원(세전) 수령하고 배당소득세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세율로 원천징수되었음
○ 을(69년 생)
- 2004년 미국영주권을 취득
- 과거 10년간 국내 총체류기간이 139일(연평균 20일)
-
2002년 H사의 파견이 아닌 직접고용계약으로 미국HS사에 입사한
이후
장기근속자(디자이너)로서 생활기반이 미국에 있음
-
생계를 같이하는 유일한 가족인 을의 배우자 역시 디자이너(프리랜
서)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
- 미국거주지인 부동산을 모기지로 매입하여 30년으로 나누어 상환하고 있음
- H사의 주식 148,000주(0.6% 시가 약16억 원)를 보유함에 따라 배당소득 발생
-
’10. 4. 5 H사 배당 59백만원(세전) 수령하고 배당소득세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세율로 원천징수되었음
나. 질의요지
○ 갑과 을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생략)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53, 2006.01.17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인 기간의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20조
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 및 동법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각각 분리하여 과세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이때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같은법 제14조 및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3, 2009.07.13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비거주자로 봅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