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주식대차수수료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나「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 안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고 주식대여업을 영위하지 않는 독일법인(대여자)이 한국예탁결제원의 중개를 통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차입자)과 주식대차거래를 행하면서 그 대여의 대가로 차입자로부터 수령하는 주식대여수수료는「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차목에 따른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독 조세조약」제21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증권대차거래란 증권장기보유기관(대여자)이 결제부족분 충당 또는
투자전략 목적으로 증권을 필요로 하는 기관(차입자)에게 일정기간
후 상환을 조건으로 증권을 빌려주는 거래를 말함
- 증권대차수수료(대여수익)는 차입자가 증권차입의 대가로 대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함
- 대여자는 주식대여업을 영위하지 않음
- 차입자는 대여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
- OOO(질의자)은 대여자와 차입자의 증권대차거래를 중개하는 기관임
○ 한-독일 조세조약 제21조【기타소득】에 따르면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거주지국에만 있음
나. 질의요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유가증권 대차수수료가
한-독일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생략>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생략>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한-독 조세조약」제21조【기타소득】
1. 이 협정의 위의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기타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국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6조제2항에서 정의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외의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제1항에 언급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와 제3자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는 때에 그들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 장외거래 】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
【증권의 대차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차입자로부터 담보를 받을 것. 다만, 증권의 대여자와 차입자가 합의하여 조건을 별도로 정하는 대차거래로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차거래의 중개(제2항에 따른 대차중개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담보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상증권의 인도와 담보의 제공을 동시에 이행할 것. 다만, 외국인 간의 대차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증권의 대차거래 내역을 협회를 통하여 당일에 공시할 것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대차중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차거래 형식의 중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대차거래의 중개를 할 수 있다.
③ 담보비율ㆍ관리, 대차거래의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외의 자로서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를 받은 자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국조46017-66, 2001.04.14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의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
국내사업장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유가증권 대차거래기간 중에 대차된 유가증권에 대한 배당금·무상주식(주식배당 포함)·신주인수권 및 채권이자 등을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유가증권을 대여한 외국법인이 당해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임.
○ 재국조46017-80, 2002.05.28
(질의 1의 경우) 재경부 국조 46017-66(2001. 4. 14)의 질의회신내용은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원의 중개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한 주식대차거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질의 2의 경우) 대여자가 주식대여업을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유가증권대차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질의 3의 경우) 차입자(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가 대여자(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유가증권대차거래를 담보하기 위하여 현금담보물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입자가 대여자로부터 받는 담보이용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7, 2006.04.2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甲, 대여자)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乙, 차입자)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그 대여의 대가로 “甲”이 “乙”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는 甲이 주식대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1호 차목의 규정에 따른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6, 2007.04.25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클레임에 대한 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의하여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독 조세협약」 제21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400, 2011.08.22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차액정산형 파생상품계약(Settlement Option)을 체결하면서
그 외국법인이 소유한 국내 상장주식의 가상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계약조건에서 일정 시점의 기준가격에 따라 계약만기일에 하락액(정산손실)에 정산수수료를 가산하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수령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909, 2009.07.06.
주식대여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 없는 호주국 은행이 한국예탁결제원의 중개를 통하여 내국법인과 주식대차거래를 행하면서 주식대여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 「한․호주 조세조약」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