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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공연자가 국내 연예기획사와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맺는 경우 거주자 및 근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10
외국인공연자가 국내 연예기획사와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맺은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고 당해 공연자가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
[회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공연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당해 외국인 공연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해 외국인 공연자가 국내 연예기획사와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그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국내 연예기획사가 외국인 공연자와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맺고, 실제 1년 이상 국내에 거주 질의1) 당해 외국인 공연자가 거주지인지? 질의2) 당해 외국인 공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2.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1027, 2004.05.17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거소신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으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 또는 국내에 사업체·부동산 등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의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7-11260, 2003.07.04 한국국적의 외국인코치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국업46017-106, 1999.10.2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연예인이 국내연예기업과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동법 제127조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동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4조(간이세액표의 적용)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연예인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은 당해 외국인연예인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참조: 소득세법 제1조 ,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동법 통칙 1-7)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96조 또는 동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