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터 상표권 사용을 허여받아 그 대가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사용료에 해당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을 허여받아 이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의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브랜드 라이센스를 도입하고 당해
라이센스의 소유권을 가진 외국법인에게 광고분담금의 명목으로 매년 국내
에서 발생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
상표권
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6【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 등의 사용대가】
③ 법 제93조 제9호 가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나목의 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또는 이들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및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와 이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들의 사용을 허여하는 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과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며, 또한 이들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보상적 성질의 대가도 포함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21, 2005.01.0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마케팅 브랜드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모두 미국에서만 판매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브랜드가 내국법인의 국내제조지에서 부착ㆍ사용되므로 한ㆍ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 서이46017-10605, 2003.03.25
내국법인(기술도입자)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기술제공자)과 당해 미국법인이 보유한 상표를 국내제품에 부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기술료를 지급함에 있어 통상의 순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기술료와는 별도로 내국법인이 의무적으로 광고비를 지출하여야 하고 매년 광고비예산의 일정비율을 모델사용료, 광고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당해 미국법인(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광고비에 연계되어 추가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델사용료 등도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