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내국법인이 일본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일본 거주자(내국법인의 임원은 제외)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은 일본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을
채용하여 일본 내의 수요조사, 거래처 확보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 및 검토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할 예정
질의) 내국법인이 당해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급여를 말한다.
1. (생략)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이46017-10154, 2003.01.22
내국법인이 전적으로 일본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현지인(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이며, 내국법인의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063, 2008.05.30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을 위하여 전적으로 미국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임원의 경우 제외)는
소득세법 제3조
및 같은법 제119조제7호에 따라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