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인도의 알선업자로부터 인도에서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의 알선업자로부터 자사 제품을 인도에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당해 인도의 알선업자가 수출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전적으로 인도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그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은 국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 법인 또는 인도 거주자로부터
자사 제품을 인도에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음
질의) 내국법인이 당해 인도 수출알선업자에게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단서 생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 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소득
○ 법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단서 생략)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차. 가목 내지 자목 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소득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1852, 2006.05.1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가 내국법인과 외국선사간의 선박 건조에 관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commission)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547, 2008.03.2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거주자(중국법인 포함)로부터 중국내에서 수출알선 에이전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