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원자로계통설계 지원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07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원자로계통설계 지원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아닌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설계 지원 및 관련 기술지원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제93조 제6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2조 제6항 제4호에 따른 전문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2. 당해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ENEC (해외 발주자) | | | | | '09.12.27 U 원전 건설계약 | | | | oooo(공) (국내 총괄수주자) | | | | | '10.6.30 원자로설비 공급계약 | | | | *****(주) 원자로설비 공급자 | | | | | '10.6.30 원자로계통 설계(SD) 계약 | | | | oooo기술(주) 원자로계통 설계공급자 | | | | | '10.11.18 원자로계통 설계 지원업무공급 계약 | | | | WEC | | - ’09.12.27 ENEC는 UAE 내에 U원전 4개호기 건설을 위해 oooo(공) 과 원전건설 계약을 체결 - ’10.6.30 oooo(공)은 U원전 건설에 필요한 Hard Ware인 원자로 설비 및 기술지원을 구매하고자 *****(주)와 ’10.6.30 '원자로설비 공급계약’을 체결 - ’10.6.30 *****(주)은 동 원자로설비 공급에 필요한 원자로계통 및 기술지원을 구매하고자 oooo기술(주)와 ’10.6.30 “원자로계통 설계계약”을 체결 - ’10.11.18 oooo기술(주)가 수행할 원자로계통설계 및 관련 기술 지원업무를 공급받고자 미국법인인 WEC와 “U원전 원자로계통설계 지원업무 공급 계약을 ’10.11.18 체결 ○ WEC 미국 내 수행분 업무요약 | 항 목 | 수행업무 내용 | | Design Change(DC)/ Design Review(DR) | (DC) 참조발전소에 관한 원자로계통 설계변경 시 WEC사와 oooo기술(주)가 협의하여 원자로계통 설계 및 기기설계에 관한 영향을 검토 및 결정하는 업무 (DR) 한기가 계통설계 수행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에 관한 기술검토가 필요할 경우 WEC사 기술자와 공동 검토하여 기술사항을 결정하는 업무 | | Engineering Support Services(ESS) | oooo기술(주)의 원자로계통 설계업무 중 일정분야 업무를 oooo기술(주)대덕소재 기술자의 감독하에 한기 기술자가 부여한 업무를 일정 기간동안 수행하는 업무 | | Licensing Service(LS) | 규제기관의 인허가 관련 질의에 대한 oo oo기술(주)의 답변 작성 등을 지원하는 업무 | | Project Manangement Support Service(PMSS) | oooo기술(주)의 원자로계통 설계업무와 관련사의 기기 설계/ 제작업무간 관련업무 조정, 사업관련 제반회의 참석시 지원, 월간진도보고서 작성 제출 등을 수행하는업무 |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원자로계통설계 지원용역 (DC/DR, ESS, LS, PMSS) 대 가의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단서 생략)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사용료】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부칙>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1996.08.01 개정)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6, 2005.08.16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아닌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설계 지원 및 관련 기술지원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한․미 조세협약」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관련 기술지원 등을 제공받아 원자로 계통설계 등을 하여 원자로 설비 등을 공급하는 다른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당해 원자로 설비가 국외에서 건설된다 하더라도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은「한․미조세협약」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1365, 2006.07.19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와 기술이전 및 연구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및 구분기준표(출처 : 외국법인 납세안내 2006)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기 바람 ○ 서면2팀-2036, 2006.10.1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자동차 시트 스타일링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축적된 경험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다만,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전문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당해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