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이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 중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1, 2007.02.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1, 2007.02.26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이 포함되어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 중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 A는 해외자원개발에 한정하여 사업하고 있으며,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익분배금을 100% 수입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 외국자회사의 영업성과와 내국법인에 대한 수익분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자회사 영업성과 | | 내국법인에 대한 수익분배현황 |
|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 10,000,000 | | 배당금 | 6,500,000 |
| 법인세액 | 3,500,000 | | 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 650,000 |
| 당기순이익 | 6,500,000 | | 송금액 | 5,850,000 |
○ 내국법인 A는 외국자회사로부터 통보받은 수익분배명세서대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수익금액으로 계상하고, 법인세 등의 외국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각각 계상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습니다.
| 영업외비용(간접외국납부세액) 영업외비용(직접외국납부세액) 현금 등 | 3,500,000 650,000 5,850,000 | | 분배금 | 10,000,000 |
나. 질의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6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상법 제462조
【 이익의 배당 】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
상법 제287조
의 37 【 잉여금의 분배 】
① 유한책임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뺀 액(이하 이 조에서 "잉여금"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잉여금을 분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잉여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그 잉여금을 분배받은 자에 대하여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④ 잉여금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 사원이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⑤ 잉여금의 분배를 청구하는 방법이나 그 밖에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사원의 지분의 압류는 잉여금의 배당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6 【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
①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았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잉여금 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법인세의 계산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에 따른 익금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3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50[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액에 대하여 주주가 아닌 외국자회사에 부과되는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배당을 받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는 세액(이하 이 항에서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이 있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식 중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에 소재하는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제3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 받을 금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2.4, 2010.2.18>
1.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수입배당금액 |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2.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에 따른 건설이자(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해당 외국의 법률에 따른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하생략
나. 관련 사례
○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1, 2007.02.26
[ 제 목 ]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익금산입
[ 요 지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은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이 포함되어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6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 중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