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6개월 초과하는 설치용역 장소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27
거주자가 1999년 이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국외 이주하면서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후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기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반납금이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1999년 국외에 이주함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여 「국민연금법」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그 자격을 재취득하고 자격을 상실한 날 이전 기간(1999년 이전)을 가입기간으로 합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2001.1.1. 이후 납부하는 국민연금 반납금은 「소득세법」제51조의3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캐나다 국적자로 국내에 F-5(영주권자) 비자로 거주하고 있으며 2004년 4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음 - 甲은 1999년 캐나다로 이민가면서 2000년 6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약 1,2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2004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급여생활자로 거주하고 있음 - 甲은 1999년 이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합산할 목적으로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과거 환급받았던 반환일시금에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납금’)인 약 1,940백만원을 공단에 납부하고자 함 ○ 질의요지 - 거주자가 1999년 이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국외 이주하면서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후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기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반납금이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 된 것)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2000.12.29. 신설)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 2000.12.29. 신설 ) ○ 소득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12조 제4호 파목ㆍ제35조 제2항ㆍ제52조 제1항 제4호ㆍ동조 제12항 및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46조 및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80조 제2항 제2호ㆍ제81조 제5항ㆍ제164조 제1항 제6호 및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제15조 제2호ㆍ제59조의2ㆍ제146조 제1항 및 제148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20조의3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 소득세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한다. ○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 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등의 전액을 공제한다. (2000.12.29. 신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다) ( 2000.12.29. 신설 ) ○ 소득세법 부칙 제9조【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한 적용례】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① 제51조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중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에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51조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소급기여금 또는 소급부담금은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에서 제외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연금소득의 범위】 ③ 법 제20조의 3에 따른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0조의 3 제1항 제1호에 따른 연금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 총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 {1 - [수급권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초과하여 불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해당 수급권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 되는 금액에 한한다) ÷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 불입한 연금 보험료 누계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1119, 2007.08.10.( 법규과-3612, 2007.7.27.) ( 사실관계) 갑은 1981.7월 철도청 공무원으로 입사하여 재직하던 중 1997.4월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의원면직(해임)되었다가 2004.1월 복직하여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 갑은 퇴직당시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였으며, 복직하면서 근무기간을 합산하면서 연금불입(반납금)을 일시불로 못하고 5년간 분할하여 불입하고 있음. ( 질의요지) 퇴직 후 복직하여 근무기간이 합산됨으로 인하여 불입하는 연금불입액(반납금) 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법」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하여야 하는 반납금(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과 이자) 은 「소득세법」제51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다. 참고 자료 ○ 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국민연금법 제12조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③ 임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 국민연금법 제17조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은 가입기간에 산입하되,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2.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②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 국민연금법 제20조 【가입기간의 합산】 ①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前後)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 국민연금법 제49조 【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4.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법 제77조 【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국민연금법 제78조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①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지급 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을 공단에 낼 수 있다. ② 반납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납금을 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어 계산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반납금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반납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0조 【반환일시금의 산정】 법 제77조 제2항 및 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산정할 때 합하여 계산하여야 할 이자는 해당 기간의 개월 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연금보험료(법 제92조에 따른 추납보험료를 포함한다)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이자율 :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법 제7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법 제116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날로 한다)이 속하는 달까지의 이자율: 해당 기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가. 종전의 법 제67조 제1항 제1호(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 법률에 따라 개정 되어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된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지급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로 하되, 5년이 지나기 이전에 60세에 도달하거나 국외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또는 다른 공적 연금에 가입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나. 법 제77조 제1항 제3호 및 종전의 법 제67조 제1항 제4호(법률 제6027호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2조 【반납금의 납부 기한 등】 ①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가 공단에 반납 하여야 할 반환일시금 및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는 일시 반납의 경우에는 반납금의 납부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고, 분할 반납의 경우에는 반납금의 납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내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