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기계 또는 설비의 설계・설치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0.19
영국 영주권 보유자인 거주자가 2007˜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아 해당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2007~2009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영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 甲은 2007~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8의2) 30%비과세 또는 단일세율 적용을 받지 않아, 해당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시켜달라는 취지의 경 정청구를 제기함 ○ 질의요지 - 영국 영주권 보유자인 거주자가 2007~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아 해당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 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에 따른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 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0.2.18. 대통령령 제22467호로 개정된 것)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제1항 의 규정에 의 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인 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부 칙 제4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 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 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 : 2010.2.18.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0.2.18. 대통령령 제22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 소득세액의 연말 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 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 신 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 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 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조세정책과-382, 2010.4.8.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방법(단일세율 적용방법, 비과세 적용방법)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외국인근로자는 동 규정에 의한 다른 과세특례방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 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96, 2009.5.25. 귀 질의는 제146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갑설>(외국 영주권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심2007서3153, 2008.1.23.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에서 규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 류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법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외국인근로자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2항 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국심2007서2832, 2008.7.22. (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정의한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우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에서는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고, “대한민국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2조 에서는 “외국인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 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2조 에서는 “외국인” 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외국인 및 외국인근로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비록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대 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을 외국인근 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2004년 및 200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1항 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조심2008서777, 2008.10.16. (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정의한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우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에서는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고, “대한민국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 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 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2조에서는 “외국인근로자”라 함은 대 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2조 에서는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외국인 및 외국인근로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비록 캐나다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을 외국인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2005년 및 200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1항 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조심2008서3462, 2009.1.16.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1항 은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외국인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 법률 제2조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로 정의하였고, 출입 국관리법 제2조에서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는 외국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 예규(서면2팀-65, 2008.01.10등 다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8조의2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 주하는 자를 포함하였으나, 이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적용한 것으로서 세법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세법의 해석은 과세요건은 물론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구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의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서면2팀-65, 2008.1.10. 조특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2항 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同旨 : 서면2팀-497, 2007.3.23 외 다수) ○ 소득1264-2532, 1983.7.19.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11호 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 월정액급여의 20만원범위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고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이때 외국인의 범위에는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8호 에 규정하는 재외국민을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