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교수와의 매년 강의계약이 별도의 독립된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당초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도착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강의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됨
전 문
[회신]
「한·미 조세조약」제20조 적용시에는 강의계약별로 과세 면제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교수와의 매년 강의계약이 별도의 독립된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당초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강의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대학교에서 ‘국제하계대학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미국 대학의 교수(미국 거주자)를 매년 별도 계약하에 6주간 초빙하여 강의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3년차에 지급하는 강의대가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제20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면제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고등교육법」상 학교인 ××대학교에서 매년 여름방학 6주 동안 ‘국제하계대학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미국 대학의 교수(미국 거주자)를 초빙하여 강의를 하도록 함
- 강의 계약기간은 6주간으로서 매년 계약
*
은 별개의 독립된 계약임
* 강의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므로 다음해 계약 여부는 유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