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외에서 수행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의 원천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25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이 자본금의 증가분인지 또는 증자시의 총투자금액에서 감자대가를 차감한 금액인지 여부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유상감자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한 경우에는 그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00% 외국인투자기업인 A사는 230억원의 증자를 계 획 중이며, 동 증자에 대하여 조특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도기술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신청할 예정임 - 신청법인은 과거에 유상감자를 실시한 바 있어 유상감자 후 5년 이내 증자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유상감자와 증자에 따른 자본금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음 | 구 분 | 증자(감자)주식수 | 주 당 액면가 | 주당발행가액 (감자대가) | 자본금 변동액 | 총발행가액 (감자대가) | | 유상감자 | (1,800,000) | 5,000 | (11,000) | (90억) | (198억) | | 유상증자 | 4,600,000 | 5,000 | 5,000 | 230억 | 230억 | |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금액 | 140억 | 32억 | ○ 질의요지 -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의하여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유상감자 후 5년 이내에 증자하는 경우에는 감자 전 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적용 - 이 경우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이 자본금의 증가분인지 또는 증자시의 총투자금액에서 감자대가를 차감한 금액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 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준비금ㆍ재평가 적 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 식 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그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 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 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의2제6항 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 제121조의 2를 준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① 기 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2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 한 조세감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 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 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 을 하여야 한다. ○ 조 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각 호 생략) ② 「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에 대 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 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 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 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에 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 년 이내 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 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 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 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 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 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 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 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 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 나는 과세연도에 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 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 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 자기업은 제외한다) 과 합 병 하여 해 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⑭ 법 제121조의2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후략)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 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 투자가 소유주식 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기업회계기준 제29조 【자본금】 ①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ㆍ우선주자본금 등으로 분류한다. ②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및 발행한 주식의 수와 당 해 회계연도 중에 증자, 감자, 주식배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본금이 변동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규과-0986, 2011.07.27.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2007~2010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공제감면세액 계 산서(4)에 의하여 [산출세액 × 감면대상 사업소득비율 × 감면비율]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감면비율 계산시 적용되는 자본금은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지 아니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제도46017-10199, 2001.03.22 외 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지분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의 소 유주식 비율이 증가되었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자본금 변경등기일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은 감자전의 외국인투자비율이 아닌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하는 것임 ○ 제도46017-10201, 2001.03.22 외 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한 경우 조세특례 제 한법 제121조의4 의 규정에 의한 증자분에 대한 외국인투자감면은 유 상감자주식의 당초 감면여부와 관계 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6의 규 정에 따라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