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이 자본금의 증가분인지 또는 증자시의 총투자금액에서 감자대가를 차감한 금액인지 여부
전 문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유상감자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한 경우에는 그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00% 외국인투자기업인 A사는 230억원의 증자를
계
획 중이며, 동 증자에 대하여
조특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도기술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신청할 예정임
-
신청법인은 과거에 유상감자를 실시한 바 있어 유상감자 후 5년 이내 증자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유상감자와 증자에 따른 자본금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음
| 구 분 | 증자(감자)주식수 | 주 당 액면가 | 주당발행가액 (감자대가) | 자본금 변동액 | 총발행가액 (감자대가) |
| 유상감자 | (1,800,000) | 5,000 | (11,000) | (90억) | (198억) |
| 유상증자 | 4,600,000 | 5,000 | 5,000 | 230억 | 230억 |
|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금액 | 140억 | 32억 |
○ 질의요지
-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의하여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유상감자 후 5년 이내에
증자하는 경우에는
감자 전
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적용
-
이 경우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이 자본금의 증가분인지 또는 증자시의
총투자금액에서 감자대가를 차감한 금액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
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준비금ㆍ재평가
적
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
식 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그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
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
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의2제6항 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 제121조의 2를 준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① 기
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2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
한 조세감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
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
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
을 하여야 한다.
○
조
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각 호 생략)
② 「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에
대
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
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
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
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에
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
년 이내
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
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
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
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
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
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
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
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
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
나는 과세연도에
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
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
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
자기업은 제외한다)
과 합
병
하여 해
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⑭ 법 제121조의2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후략)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
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
투자가 소유주식 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기업회계기준 제29조 【자본금】
①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ㆍ우선주자본금 등으로 분류한다.
②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및 발행한 주식의 수와 당
해 회계연도 중에 증자, 감자, 주식배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본금이
변동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규과-0986, 2011.07.27.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2007~2010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공제감면세액
계
산서(4)에 의하여 [산출세액 × 감면대상 사업소득비율
× 감면비율]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감면비율 계산시 적용되는 자본금은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지 아니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제도46017-10199, 2001.03.22
외
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지분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의
소
유주식 비율이
증가되었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자본금
변경등기일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은 감자전의 외국인투자비율이 아닌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하는 것임
○
제도46017-10201, 2001.03.22
외
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한 경우 조세특례
제
한법 제121조의4
의 규정에 의한 증자분에 대한 외국인투자감면은
유
상감자주식의 당초 감면여부와 관계
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6의
규
정에 따라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