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도 경정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세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귀속하는 것
전 문
[회신]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인 내국법인과 계약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이 원천징수 세액을 전액 부담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국세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세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귀속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거래구조
| 일자 금액 2010.7.30 OOO원(원천세 OO원) 2011.8.10 OOO원(원천세 OO원) 지급 및 원천징수 | 일자 | 금액 | 2010.7.30 | OOO원(원천세 OO원) | 2011.8.10 | OOO원(원천세 OO원) |
| 일자 | 금액 |
| 2010.7.30 | OOO원(원천세 OO원) |
| 2011.8.10 | OOO원(원천세 OO원) |
○ 2007. 2. 6. 영국에 주사무소를 둔 FOO와 내국법인
“KOOO" 사이에 F1국제자동차경주의 일
부인 한국 경주에 대한 프로모션 계약(이하 “본 계약”)츨 체결하였고,
한국에서 2010.10.24와 2011.11.16에 걸쳐 두 번 F1경주
가 있었음
○ 본계약 제23조에 의하면 한국 내에서 F1경주을 위하여 FOO가
KOOO에 지원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KOOO는 FOO에
프로모션비용을 지급하되 한국에서 그 프로모션비용에 대하여 원
천
징수하게 될 때에도 KOOO의 원천징수(공제)와 관계없이, KOOO
가 FOO에게 원천징수전의 프로모션비용 총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 지급한 금액 및 원천세
| 일자 | 미화금액 (USD) | 원화금액 (백만원) | 원천세 |
| 일자 | 금액(백만원) |
| 2010.7.30 | OOOOOO | OOOOO | 2010. 8.10 | OOOOO |
| 2011.7.27 | OOOOOO | OOOOO | 2011. 8.10 | OOOOO |
○ FOO는 KOOO로부터 받은 프로모션비용이 어떠한 원천징수나 공제 없이 모두 전액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 FOO는 K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상기와
같이 원천세를 그 소득 지급자가 부담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세기본법
」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 ③ (생략)
④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
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
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6, 2009.07.2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대해 특허권 침해대가를 「법인세법」제93조제9호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지급하면서 같은 법 제98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였으나, 동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국세환급금은 당해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