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통하여 증자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 문
[회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2011.7.25. 법률 제10907호) 제121조의2와 제121조의4 규정 하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동 외국인투자는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통하여 증자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사는 독일에 소재한 외국법인 A사가 100% 지분
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증자를 통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 새
로이
공장
시설을 설치하여 현재의
제조공장을 확장․이전할 계획이며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어
조세감면 신청예정임
-
甲사의 증자대금 중 일부는 주식배당금으로 충당할 예정임
○ 질의요지
-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통하여 증자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
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121조의8 제1항 또는 제121조의9 제1항
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사업
가. 제2호의2의 사업인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2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
인세 또는 소
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
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
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
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 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
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
사목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또는 대
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
국민 등"이라 한다)이 외국 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그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 이 조부터 제121조의4까
지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국민 등의 그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에 대한 주식소유비율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⑫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
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ㆍ공제기간 및 감면비율ㆍ공제
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
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지
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
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
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준비금ㆍ재평가
적
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
식 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그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
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
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의2제6항 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 제121조의 2를 준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③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⑭
법
제121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
국인투자비율"
이란「외국인투자촉진
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
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이하 "주식등"
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으로서 연구 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
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하는 것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8.
"출자목적물"이란 이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나. 자본재
다. 이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라.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외
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바. 제4호 나목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아. 국내에 있는 부동산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③
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투자금액”이란 주식등의 취득(외국인
투자기업이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같은 법 제461조에 따라 자본에 전입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금액을 말하며,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명당 투자금액을 말한다. (2010. 10. 5. 신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 투
자금
액,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
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
외
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
152조 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
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한다)이 발행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
①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2. 외
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
환ㆍ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3. 외국인이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을 외국 투
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유증)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 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5.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 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사채)나 증서를 주식 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한 경우
○
상법
제462조의 2 【주식배당】
①
회
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으
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
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 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44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주
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조22601-407, 1986.05.19.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의 조세감면은 외자
도입법 제
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자본금
이며 배당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
국일22601-619, 1989.11.11
외
국투자가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이
익의 배당금을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출자한 경우
동 출자지분에
대한 감면은 동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해당되는 것임
○
대외경제총괄과-1298, 2010.04.12.
(질의)
신고회사의 주주에 대한 현금배당금을 주금납입하여 신주발행에 의한 출자전환(증자)를 실시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121조의4 등에 따라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주
식배당 또는 현금배당을 통해 신주발행에 의한 출자전환(증자)를
할 경우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