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징수

비거주자의 부동산을 공매한 경우 원천징수 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2.11.15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은 매각대금을 채권자 등에게 배분한 후 실제로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며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그 지급액”은 공매로 인한 매각금액을 의미
[회신] <질의 가.〉「소득세법」제156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은 매각대금을 채권자 등에게 배분한 후 실제로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하고, 〈질의 나.〉「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그 지급액”은 공매로 인한 매각금액을 의미하고, 〈질의 다.〉 체납자의 국내에 있는 자산을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의 방법으로 양도함으로 체납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자는 체납자가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를 확인하여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 제9항에 따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가평군수로부터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아래 압류 재산을 공매의뢰 받아 매각하여 배분 ○ 체납자 김○○은 주민등록표상 2009. 5. 27 국외이주 말소된 상태로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체납자에 대한 원천징수 필요 | 체납처분청 | oo군청 | | 체납자 | 김○○(61년 5월생) | | 공매대행의뢰일 | 2011.5.27 | | 체납세액 | 금 oo원 | | 압류일자 | 2009.10.22 | | 감정가격 | 금 oo원 | | 공매공고일 | 2011.11.10 | | 매각재산 | 소재지 | 경기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 | 용도 | 전 | | 수량 | 828m 2 | | 매각일자 | 2012. 2. 7 | | 매각금액 | 금 oo원 | | 배분내역 | 배분기일 | 2012. 2. 7 | | 배분할 금액 | 금 oo원(예치이자 포함) | | 1순위 | 체납처분비 | 금 oo원 | | 2순위 | 가평군청 | 금 oo원 | | 3순위 | 체납자 | 금 oo원 | | 계 | 금 oo원 | 나. 질의요지 ○ (질의 가) 비거주자의 부동산이「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경우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의미 ○ (질의 나)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이때 지급액은 비거주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매각금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 (질의 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천징수대상자인 체납자의 실질적인 비거주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이하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이하 생략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제94조제1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 가목·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이하 생략 ○ 「소득 세법」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19조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제119조제6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19조제1호·제2호·제10호 및 제1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제119조제1호에 따른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4. 제119조제9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 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5. 제119조제11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제12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지급금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등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 ~ ⑧ (생략) ⑨ 국내에 있는 자산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의 방법으로 양도함으로써 제119조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대금을 배당하거나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자가 해당 비거주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원 91누4423, 1992. 2. 11 원천징수라 함은 법정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인 거래상대방에게 원천징수의 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그 상대방인 납세의무자의 세금을 그 소득의 원천에서 징수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의무는 원래 그 의무자가 담세자 몫의 돈에서 해당 세액을 떼어서 담세자의 몫으로 납부하는 의무인 것인데, 외국법인이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양수함으로써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이 생긴 경우와 같은 유가증권의 경매에 있어서는 경락인은 경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어 원천징수할 방도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또 만일 원천징수하게 되면 우선순위에 있는 담보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