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예탁증권(KDR)을 부여받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 거주자가 동 주식예탁증권의 해지를 통하여 이를 다시 원주로 전환하여 보유하거나 전환된 원주를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102조에 따른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호주법인이 기 발행한 원주(原株)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동 원주를 기초로 발행한 주식예탁증권(KDR)을 부여받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 거주자가 동 주식예탁증권의 해지를 통하여 이를 다시 원주로 전환하여 보유하거나 전환된 원주를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9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호주 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호주법인 Fast Future Brands Limited(이하 ‘호주법인’이라 한다)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동 회사의
보통주를 기초로 발행하는 주식예탁증권(KDR)을 상장(국내 단독상장)하는 절차를
추진하고자 함
-
호주법인의 주식은 호주 거주자인 개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각각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호주법인이 KDR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제102조(상장증권의 일부상장 불허)에 따라 해당 법인의 기발행 주식을
포함한 보통주
전체가 KDR 형태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야 함
1)
-
한국거래소는 국내 단독상장(1차 상장)의 경우 ‘전부상장 원칙’에 따라
KDR 발행 및 상장을
원하지 않는 외국주식 보유자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원주식을 KDR로 모두 전환하여 상장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 주식예탁증권(Korean Depositary Receipt,
KDR
)
*
상장 절차
①
원주식 보관자의 호주 현지 보관기관에의 보관 : 원주소유자는 보유하고
있는 기발행 원주식과 발행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원주식을 한국예탁
결제원과 보관계약이 체결된 호주 내 원주보관기관에 보관
②
원주보관기관이 원주식 보관 사실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면, 한국
예탁결제원은 이를 원주식 발행회사 및 명의 개서대리인에게 통보하여
한국예탁결제원(원주보관기관 부기)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도록 조치함
[발행회사의 주주명부에 한국예탁결제원(원주보관기관 부기) 명의가 등재됨]
③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주보관기관으로부터 (1)원주식이 보관되고, (2)명의
개서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한국내에서
원주예탁자 및 KDR을 청약한 투자자들에게 KDR을 발행
④
KDR 발행물량 중 공모대상이 되는 물량을 제외한 최대주주 보유물량은
6개월간 보호예수되고, 공모물량은 청약에 따라 배정받은 투자자들에게
소유권 이전되어 상장, 매매거래가 이루어 짐
○
최대주주인 원주예탁자(특수관계인 포함)는 보호예수기간인 6개월이
경과한 후 자신들이 보유
2)
한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하여 호주에서
원주식을 보유할 예정임
○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KDR 해지)시 업무처리 흐름도
나. 질의요지
○
호주법인의 주식을 원주로 발행한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하는
것과 전환한 주식 양도하는 것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
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
소득
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⑪
법 제119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
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
하여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주식 및 출자지분외의 유가
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외의 유가
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2
조 【상장증권의 일부상장불허】
① 주권, 종류주권, 외국주권등,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또는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상장신청인은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수익증권 중 일부만을 상장신청할 수 없다
.
다만, 보통주를 제외한 주식의 경우에는 종목별로 상장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해외증권시장에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권, 외국주권,
종류주권(외국종류주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또는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중 일부만을 상장한 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주권, 외국주권, 종류주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또는 외국상장지수집
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 외국주권, 종류주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또는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전부를
상장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조제1항제4호, 제34조제2항제4호,
제4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과-110, 2008.01.08.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70(2007.12.26)호를 참고 바람.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70(2007.12.2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중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증권예탁원을 통해 유통주식예탁증권(depositary receipt: DR)로 전환하여 계속 보유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호주의 법제와 한국의 법제간 차이 및 예탁시스템의 차이로 호주기업의 경우 원주식을
곧바로 한국거래소에 상장할 수 없고 KDR 발행을 통해서만 상장이 가능함
2)
자
본시장법에서는 KDR을 ‘증권예탁증권’으로 사용하나 이는 주식 이외 채권 등을 기초로
하여
발
행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므로 주식을 기초로 하는 경우 ‘주식예탁증권’으로 구분 표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