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투자감면 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11
외국정부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법인세법」제57조를 적용함에 있어“경정청구기한 내에 당초 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기법46019-435, 1997.11.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기법46019-435, 1997.11.20. 법인이 ’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해외건설현장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손금산입방법으로 신고·납부하였음.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기한 내에 동법 제24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가능함.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사는 2000년 이후 인도에서 플랜트설비공사를 하면서 - 총 공사기간이 9개월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인도세법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세무신고 및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며 - 한국에서는 법인세 신고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인도의 소득을 포함하고 인도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손금산입방법에 의해 손금산입함 - 인도 과세당국은 ‘갑’사의 인도 국내사업장에 대한 2002 ~ 2007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2009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득금액을 경정 및 법인세를 고지 예정이며 - 내국법인 ‘갑’사의 2003 ~ 2004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남 ○ 질의요지 - 인도 세무당국이 인도내 내국법인 ‘갑’사의 국외사업장의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 (질의1) 부과제척기간 지난 후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 가능 여부 - (질의2) 경정청구기한 내에 당초 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 5.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제45조의2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 국세기본법 부칙 <제8830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5의2-0…1【경정 등의 청구】(2007.01.01. 폐지) 법 제45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법 제26조의 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004.2.19. 신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부칙 (2007. 1. 1.)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45의 2-0…1의 개정규정은 이 통칙 시행 후 최초로 경정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종전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6.12.30 부칙>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년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부칙> ④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09.2.4 부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57-0…2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삭제, 2009. 2. 2.) 법인이 영 제9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후 공제받게 되는 외국납부세액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규정하는 환급금으로 보아 그 후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 등에 충당할 수 있다. (2001. 11. 1. 개정) ○ 한․인도 조세조약 제24조【이중과세의 배제】 1.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한국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인도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가에 불구하고 인도법과 이 협약에 의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인도의 조세(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인도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한국 조세의 납부 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목적상 "납부하여야 할 인도의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인 인도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인도의 제 법률 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합의되는 한 동법률의 수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인도에서 후에 도입될 수 있는 기타의 규정에 따라서 인도 조세의 감면이 없었더라면 인도의 세법에 따라 납부했어야 할 인도의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 조항에서 언급되는 세액은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제11조 제2항 가.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및 제11조 제2항 나.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 총액의 20퍼센트의 금액 나. 제12조 제2항에 언급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및 제12조 제3항 가.에 언급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0퍼센트의 금액 다. 제13조 제2항에 언급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 OECD모델 23조 주석 32.8항 일정유형의 소득이나 자본을 원천과세 하도록 규정한 조세조약 규정은 언제 과세를 할 것인지는 규정하지 않는다.(예. 15조 주석 2.2항 참조) 23A조 및 23B조에 특정 소득이나 자본이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원천지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원천지국의 과세시기와 상관없이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거주지국은 원천지국이 사전에 혹은 나중에 과세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소득이나 자본에 대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해소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국가들은 양자조세조약에 OECD모델 23A조나 23B조의 조문을 채택하지 않고 각국 국내법상의 규정에 따라 양자조세조약상 이중과세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원천지국이 거주지국과 다른 과세연도에 과세하는 경우 발생되는 이중과세사안에 대하여 상호합의절차와 같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3, 2010.10.05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법인세 법」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이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 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내국법인은 손금산입방법을 적용한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에 따라 재계산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법규과-622, 2009.12.15 귀 자문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에 관한 소송이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사업연도에 대하여 그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 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팀-141, 2008.01.21 내 국법인의 외국지점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의 각 사 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 하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법인세는 「법인세법」제57조제1 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범위 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5두7006, 2006.01.26.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법규과-1794, 2005.12.29. 법 인이 부과제척기간 내 사업연도분에 대한 손금이 차후에 추가확인 되 어 결손금이 증가하였으나 동 사업연도가「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의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동 증가된 결손금을 경정청구가 가능한 그 후의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가능 이월결손금으로 증액하여 경정청구 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부과제척기간 내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추가 확인된 손금액에 의해 결손금을 증액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경 정청구가 가능한 그 후의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당해 증가된 결 손금을 공제가능 이월결손금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 만,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그 확정된 날을 별도로 사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914, 2003.05.07.( ⇦ 법인46012-284, 2003.05.01.) 질 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신 고 기한 이후에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그 후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 등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 의 2)의 경우 법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 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 의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2년이 경과하여 외국정부로부 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제도46019-11643, 2001.06.21.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 정청구사유에 해당되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후발적 경정청구도 같은 법 제26조의 2에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할 수 없는 것임. ○ 제도46019-10415, 2001.04.03. 원 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구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 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이를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면서 제출하는 일종의 원천징 수 이행상황에 대한 집계표이며 국세기본법상의 과세표준신고서는 아닙니다. ○ 징세46101-394, 1998.02.18. ’95년도 당시 러시아에 근무하는 당사의 해외지사 주재원에게 해외현지에서 지급된 급여에 대해 러시아세무당국은 현지주재원의 소득세납부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의 제시 및 통보를 주지 않아 ’95년도의 주재원소득에 대한 세액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 ’97년 12월에 러시아 세무당국으로부터 ’95년 지급된 주재원급여에 대한 소득세납부의무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97년 12월 ’95년 귀속소득에 대한 신고 및 세무당국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세액을 납부하게 되었다. 당사에서는 ’95년 당시 현지주재원의 근로소득에 대 해 국내에서 매월 간이세액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였 는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의거 러시아에 납부한 현지소득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95년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 45조의2(경정등의 청구)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볼 수 없어 동조 제2항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대상이 아니다. ○ 법인46012-3065, 1997.11.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 고를 함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을 같은 법 제24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을 위 같은 조 제 1항 제1호의 세액공제 방법으로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065, 1997.11.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함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을 같은 법 제24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을 위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공제 방법으로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재기법46019-435, 1997.11.20. 법인이 ’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해외건설현장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제2호 에 의거 손금산입방법으로 신고·납부하였음.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의한 경정청구기한 내에 동법 제24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가능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