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인의 위탁에 따라 내국법인이 제조하고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를 위한 장소를 두는 경우,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사례와 같이 네덜란드 법인의 위탁에 따라 내국법인이 제조하고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를 위한 장소를 두는 경우, 동 장소는「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 [국제세원46522-490, 2011.10.13, 서면2팀-508, 2007.03.26] 를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국내제조업체(갑)은 위탁자인 네덜란드 법인(을)의 수탁제조업체로서,
LCD 부품
․
화학재료를 생산하는
100% 외국인투자법인임
- 공급자 주문생산으로, 원재료는 수탁제조업체 (갑)이 대부분 국내에서 취득 후 생산 완성제품을 (을)에게 즉시 판매(소유권 이전)하며, 동시에 (을)은 (병)에게 제품을 판매함(소유권 이전)함
- 제품 생산 완료 즉시 2차 판매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며,
(병)의 책임과 위험부담하에 (갑)의 창고 또는 (병)의 창고에서 한시적으로 보관 후
- 최종 실물 재화의 이동은 (병)의 주문에 따라, (갑)법인이 최종소
비자인 (정)에게 직접 또는
제3자 물류업체를 통하여
인도함
O 질의내용
상기 거래형태의 경우 수탁제조업체인 (갑)의 창고 또는 사업장이 외국법인(을)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
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010. 12. 30. 개정)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2010. 12. 30. 개정)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2010. 12. 30. 개정)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2010. 12. 30. 개정)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2010. 12. 30. 개정)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2010. 12. 30. 개정)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
한다. (2010. 12. 30. 개정)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
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010. 12. 30. 개정)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
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010. 12. 30. 개정)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33조
【국내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
하는 자 (1998. 12. 31. 개정)
2. 중개인ㆍ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
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외국법인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당해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기타 당해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한-네덜란드조세조약 제5조
제5조【고정사업장】 [1981.04.17]
1. 이 협약의 목적상"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 점
(다) 사 무 소
(라) 상점 또는 판매장소
(마) 공 장
(바) 작 업 장
(사) 광산, 유전 또는 개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아)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 또는 건설, 설비 또는 조립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기술 또는 전문적용역과 같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활동
3.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
다
.
(가)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라)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마) 그 기업을 위한 광고목적정보의 제공 과학적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4. 5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에
일방국에서 타방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은 그가 일방국에서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또한 동 권한을 관례적으로 행사하
는 경우에, 일방적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
된다. 다만, 그의 활동이 동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5. 일방국의 기업이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타방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6.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어느 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한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0, 2011.10.13
내국법인이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법인 소유의 재고를 보관하다 내국법인에게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 내국법인「한ㆍ일 조세협약」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을 위하여 상기 협약 제5조 제5항에 규정하는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일본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 [국업46522-5, 2000.01.04, 서면2팀-638, 2007.04.11] 를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9(2011.10.13)
미국
법인이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단지 내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저장 ․배송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제3자 물류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당해 보세창고는 「법인세법」제94조 제4항 및 「한․미 조세조약」제9조 제3항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 [
국제세원-444(2009.08.28), 국일 46017-470(1998.07.27), 재부가-742 (2010.11.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638, 2007.04.11
일본법인이 자기소유의 물품을 내국법인에게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이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법인 소유의 재고를 보관하다 일본법인에게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 일본법인 소유의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보관장소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을 위하여 상기 협약 제5조 제5항에 규정하는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일본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8, 2007.03.26
귀 질의의 경우 국내 임가공업자가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보유한 경우에는 「한ㆍ일 조세조약」 제5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007, 2005.07.05
영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내국법인과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영국법인 명의로 내국법인에게 계속ㆍ반복적으로 제품을 공급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2-11985,2003.11.17
싱가폴법인이 원유가공계약에 의거 해외에서 구입한 자기소유의 원유를 내국법인에게 가공하게 한 후 가공된 제품을 당해 내국법인의 원유저장시설에 보관하여 싱가폴법인에 그대로 인도하게 되는 경우, 동 싱가폴법인 소유의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원유저장시설은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및 한ㆍ싱가폴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내국법인이 동 싱가폴인을 위하여 제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동 싱가폴법인을 대신하여
정규적으로 주문을 받기 위하여 제품을 보유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및 한ㆍ싱가폴조세협약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싱가폴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 국조1260.1-624 (1980.03.06)
계약체결권 없어도 모든 부분을 관장하고 전반적 활동의 필수적인
수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