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상용화된 범용소프트웨어로서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별도 주문에 의하여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된 경우에는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에 해당되어 그 도입대가는 사용료에 해당 안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가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서 범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서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그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이를 별도의 주문에 의하여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한 것이라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에 해당하여 그 도입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모회사와 네덜란드***** 간에 체결한 글로벌
계약에 따라 질의법인은 내부적 사용 목적으로 서버용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 도입계약은 모회사가 *****과 체결하였으며, 가격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질의법인을 포함한 다른 나라 자회사들의 구매를 총괄하여 본사에서 글로벌 계약을 체결
○ 질의법인이 구입하는 소프트웨어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상품화
된 범용제품으로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완제품
형태로 판매되며 설치 CD 또는 온라인 상 다운로드를 통하여 설치
사용하게 됨
○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저작권 및 다른 모든 지적재산권 등은 공급자에게 귀속됨
-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음
- 별도의 개작이나 변경 없이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
○ *****소프트웨어는 질의법인 전산실 서버 장비에 설치되며, 해당 소프트웨어 설치 서버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사용
○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서버 별 코어 개수에 따라 정액으로 그 대가를
연간지급
- 예를 들어 20개 코어 개수(서버 10대×듀얼코어)를 정해진 단위가격(Unit Price)로 곱한 금액을 지급
나. 질의요지
○
개발이 완료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네덜란드법인으로부터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과학작품의 저작권
(나)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단서 생략>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2001.11.01 개정)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2001.11.01 개정)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2, 2010.02.1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가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서 범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서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그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이를 별도의 주문에 의하여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한 것이라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에 해당하여 그 도입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