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기업이 정부보조금 사용시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07
1. 감면결정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경제자유구역 외)과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장(경제자유구역 내)을 겸영하면서 각각 공장을 완공 및 가동하는 날이 다른 경우 외국인투자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지 2.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공장에서 2014년도에는 이자소득만 발생하고 2015년부터 공장가동을 개시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감면기산년도를 언제로 볼 것인지
[회신] 1. 내국인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같은 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번에 대하여는 아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099, 2004.10.15.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의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 사업개시 전에 납입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 감면결정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경제자유구역 외)과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장(경제자유 구역 내)을 겸영하면서 각각 공장을 완공 및 가동하는 날이 다른 경우 외국인투자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지 2)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공장에서 2014년도에는 이자소득만 발생 하고 2015년부터 공장가동을 개시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감면 기산년도를 언제로 볼 것인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후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4 【사업개시의 신고 등】 ① 사업개시일(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전에 법 제121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의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로 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후략) ②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43-0…1 【구분경리】 법 제1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6에 의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법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개별익금 가~나. 생략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 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수입이자 ○ 서면2팀-2099, 2004.10.15.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의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감면사업 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 사업개시 전에 납입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입니다. ○ 법인46012-920, 1996.03.22. 「외자도입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 사업의 영업활동 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은행 및 단기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인가내 영업소득에 해당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추진과는 관계 없는 각종 채권 이나 증권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인가외 영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