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보유하는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무형자산 개발과정에서 원가분담약정의 참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유하는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에 해당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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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미국법인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관련 개발원가를 분담하기로 약정(원가분담약정)한 경우,
- 무형자산 개발과정에서 원가분담약정 참여자가 아닌 제3자의 보유기술을 사용함에 따라 지급하는 사용료가 분담 대상 개발원가(정상원가분담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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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이하 이 조에서 “공동개발”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사전에 원가ㆍ비용ㆍ위험(이하 이 조에서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동개발하는 경우 거주자의 원가등의 분담액이 정상원가분담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때에는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원가등의 분담액을 조정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006. 5. 24. 신설)
② 과세당국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 공동개발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원가를 배분하여 각 참여자의 지분을 결정한 후 공동개발한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이하 이 조에서 “기대편익”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당초 결정된 각 참여자의 지분을 변동된 기대편익을 기준으로 조
정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006. 5. 24.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형자산의 범위, 정상원가분담액 및 기대편익의 산정, 참여자의 지분 변동의 산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5. 2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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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정상
원가분담액 등의 산정 등】
① 법 제6조의 2 제1항에서 “무형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 8. 24.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6. 8. 24. 신설)
가.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2006. 8. 24. 신설)
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2006. 8. 24. 신설)
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2007. 12. 31. 개정)
라.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2006. 8. 24. 신설)
마.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2006. 8. 24. 신설)
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006. 8. 24. 신설)
2. 그 밖에 설계, 모형 및 노하우 등 무형의 자산으로서 그 자체로 사용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 또는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것 (2006. 8. 24. 신설)
② 법 제6조의 2 제1항에서 “정상원가분담액”이라 함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원가ㆍ비용 및 위험부담(이하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개발을 위한 원가등을 그 무형자산에 대한 기대편익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정상원가분담액에는 무형자산의 사용대가와 분담액 차입시 발생하는 지급이자를 제외한다. (2006. 8. 24. 신설)
③ 정상원가분담액은 정상원가분담액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원가등을 분담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자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한다. (2006. 8. 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