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 계산시의 적용이자율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21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 반환하고자 하는 외화금액에 대하여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당해 외화의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12month를 말하는 것임
[회신]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등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반환하려는 금액에 가산하는 반환이자의 산출 시 적용하는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동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 반환하고자 하는 외화금액에 대하여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당해 외화의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12month를 말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 이전소득금액 반환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외화로 이전소득을 반환하려고 할 경우 반환이자계산 시 적용하여야 할 LIBOR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일방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008. 12. 26.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12. 18. 신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 또는 제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2006. 5. 2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처분의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5. 24.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임시유보 처분 등】 ① 과세당국은 법 제9조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2에 따른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 (2006. 8. 24. 개정)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시유보처분통지서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009. 2. 4.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 또는 법 제6조의 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2009. 2. 4. 신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2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 법 제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제15조에 따른 임시유보처분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게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 2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반환하려는 금액에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를 말한다)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 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되는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반환이자 = 반환하려는 금액 ×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이전소득금액반환일까지의 기간 ×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