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간 합병에 의한 내국법인 주식취득 후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과세시 주식취득가액 등
사건번호선고일2009.09.21
요 지
외국법인간 합병에 따라 합병외국법인이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에 대하여 내국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계산시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격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간 합병에 따라 합병외국법인이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에 대하여 동 내국법인의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 취득 당시의 ‘정상가격’인 것입니다.
「한·미 조세조약」제12조제2항의 ‘직전과세연도’의 의미는 기 질의회신사례(국업46017-137, 2001.03.1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사업연도란 의제사업연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국업46017-137, 2001.3.14.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의 주주인 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한·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 (ⅱ)호에서 규정한 “직전 과세연도{prior taxable year}"는 해산하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의미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A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다른 미국법인 B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미국법인 B는 내국법인 C의 주식을 100%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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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31 글로벌 구조조정 일환으로 미국법인 B가 미국법인 A로 흡수합병됨에 따라 미국법인 B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C의 주식이 미국법인 A에게 승계
○
미국법인 A(양수법인)는 미국법인 B로부터 승계받은 내국법인 C의 주식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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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 처리
○ 내국법인 C는 ’09.5.7 해산등기를 하고 ’09.8.3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함에 따라 미국법인 A에게 의제배당 발생
질의1) 내국법인 C의 해산에 따라 미국법인 A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미국법인 A의 주식 취득가액은?
<갑설> 흡수합병시의 정상가격
<을설> 소멸법인 B의 당초 취득가격
질의2) 내국법인 해산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한 직전 과세연도는 어느 사업연도를 말하는지?
<갑설> 해산에 따른 의제사업연도(’09.1.1.~’09.5.7)
<을설> ’08년 사업연도(’08.1.1.~’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