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증자를 통한 신규감면사업 영위 시 감면세액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03
기존사업과 별도로 신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하는 경우,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구분하여 외투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46, 2009.12.30.)를 참조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6, 2009.12.30.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143조 제1항에 따라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동법 제121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임 - 2004년 경상북도와 甲사의 일본모기업인 A사간에 체결된 투자협정 에 의하여 A사는 구미외국인투자지역에 2008년까지 총 1억달러를 3차례에 걸쳐 출자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음. - 甲사는 1억달러가 투입되어 영위하고 있는 기존감면사업(IT관련 필름 등)과는 다른 탄소섬유 사업을 2011년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바, 동 신규사업을 위해 A사로부터 자본을 추가로 증자받아 기존사업과는 별도로 공장을 신축하여 운영할 계획임 - 甲사의 외국인투자금액 및 감면결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연월일 | 외국인투자(증자)금액 | 내용 | | 외화($) | 한화(억원) | | 2004.11.05 | 100M | | 외국인투자신고 | | 2004.12.02 | (35M) | 360 | 1차 증자 납입 | | 2004.12.28 | | | 조세감면결정(외국인투자지역) | | 2005.12.21 | (20M) | 209 | 2차 증자 납입 | | 2009.06.23 | (46M) | 581 | 3차 증자 납입 | | 2009.06.26 | | | 조세감면결정(외국인투자지역) | | 2011년(예정) | 37M | 462 | 증자예정(고도기술 감면신청예정) | ○ 질의요지 - 기존사업과 별도로 신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하는 경우,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구분하여 외투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 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 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 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 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372, 2007.03.06. (제 목)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요 지)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 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하는 것임 (회 신)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추가로 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감면비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35)란의 감면비율〔[(32)/(33)]*(34)〕을 적용하는 것이며, 외국인투자자가 원시투자를 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별도로 설립 하고 동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감면비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21)란의 감면비율〔(19)/(2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비감면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및 법인세법 제1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감면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구.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617, 2007.10.29.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에 의하여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동법 제143조 제1항에 의하여 증자분 관련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 증자분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한 감면세액은 증자분 사업을 기준으로 동법 제121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계산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646, 2009.12.30. (제 목) 증자분 감면사업을 다른 감면사업과 구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143조 제1항에 따라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동법 제121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90, 2010.02.17. (제 목) 증자분 감면사업을 다른 감면사업과 통합하여 외국인투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감면세액 계산 방법은 당해 기업의 선택에 따르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4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감면세액 계산 방법(1-1. 일반적인 감면세액계산 또는 1-2.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은 당해 기업의 선택에 따르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136, 2010.03.16. (제 목) 증자로 신설한 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의 적용 (요 지) 외국인투자법인이 기존의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따른 조세감면 결정을 받아 감면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 된 후, 다른 경제 자유구역에 신규증자를 하고 동 제조시설에 대한 조세감면을 새로 승인 받은 경우, 증자로 신설한 사업장(구분경리)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의 적용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 제1항 및 동법 제121조의4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사업을 새롭게 감면승인을 받고 동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만을 기준으로하여 감면세액의 계산시 그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자본금은 기존에 영위하던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자본금을 제외한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증자자본금으로 이를 총자본금으로하여 외국인 투자비율 등을 계산합니다. ○ 법규국조2010 -183, 2010.06.23. (요 지) 외국인투자가가 기존사업장 이외의 신설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답 변)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존의 조세감면기간이 종료된 이후,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금액 미화3천만불을 신규증자하고 신설한 제조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에 따라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